2019 가지급금 죽이기
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제목 그대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에 가지급금으로 발생하는 골치 아픈 세무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이다. 절세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인세 절감에 대한 이득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은 개인이 이윤에 대한 취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형태로 법인의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책의 쓸모는 여기에 있다. 가지급금을 ATM에서 현금 인출하는 마냥 사용했다면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느 방향이든 세금이 따라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과정을 저자 장보원 세무사는 14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기업의 업종에 따라 활용하기 어려운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럿이다. 배당금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개인 소유 부동산으로도 가지급금을 털어내는 방편이 된다니 신기하다. 



임원 급여나 퇴직금 활용 부분은 갑자기 마련한다고 가지급금을 지울 수 있는 팁은 아니다. 해당 기업에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지 정도는 알고 계획을 짜야 한다. 배당금도 가능하다고 하니 가지급금으로 머리가 아픈 담당자에게는 어떤 방도가 적절한지 담당 세무사와 논의하기 전에 읽어 보면 아주 유익할 것이다. <가지급금 죽이기>는 담배는 시작도 하지 말라던 누군가의 말처럼 아예 가지급금을 건드리지 말라는 느낌이 든다. 물론 필요할 때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계약서도 잘 챙기고 미리 준비를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긴 설득을 당한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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