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노동 -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
은수미 지음 / 부키 / 2012년 10월
평점 :
절판


책은 다소 번잡스럽다.

한국은 시장경제 질서가 이미 자리잡고 자본과 노동,토지의 추가적인 동원이 거의 완료된 사회다.기존 방식으로는 성장의 묘안이 나오지 않는다. 성장은 생산성 증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생산성 증가란 같은 단위의 자원투입으로 전보다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다.그리고 생산성 증가는 혁신에서만 나올 수 있다.

혁신하기 위해서는 인적주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토론하고 실험할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기존방식을 고수하면서 노동압착을 통해서 같은수의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면서 더 많은 노동력을 뽑아내는 것은 혁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착취을 통해 증가된 생산물은 노동자측의 여가와 건강의 상실의 대가 이지 생산성의 증가가 아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합당한 몫을 가져올수 있도록 하는 경제질서확립이 필요하다.
일감몰아주기,단가후려치기,불공정거래 하는 곳에서 혁신은 나오기 어렵다.가계가 안정적인 소득전망을 가져야 소비여력이 생기는데 끝없는 고용불안에 몰아넣고,비정규직과 실업상태를 반복하게 만들면 당연히 소비여력이 없을 뿐더러 획득한 숙련도 감퇴된다.

동일한일을 하면서도 다른회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중간 착취자들에게 삥듣기는 것을 금해야 차별이 해소될 기반이 생긴다. 파견법 개정안은 차별확대법이라 부르면 된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원청이 작업 배치 결정과 엄무상 지휘명령을 직접하는 경우, 근로시간 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불법파견으로 본다.이경우, 불법파견업체 관리자를 거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외관이다.

계약서 형식 좀 다듬고, 지휘명령,배치결정,징계결정을 불법파견 업체에게 은밀하게 전달하고 불법파견 업체가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면 언제나 합법 도급이 되는 것

파견 업종 확대도 마찬가지 효과. 직접 고용된 노동자갑, 중간에 파견업체에게 삥을 뜯기는 노동자 을병정이 같은 일을 해도 천차만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간접고용과 관련된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를 줄일 려면 파견업종을 축소하고,파견은 독자적인 전문설비와 기술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인력만 대는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으로 봐야한다.

늑대의 탈을 쓴 구조개혁은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고, 사내하도급을 합법도급으로 보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사용시간을 늘리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인격적 지배 확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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