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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은 제2조 제4절에 ˝반역죄와 뇌물죄 그리고
그밖이 중대한 범죄와 비행˝에 대하여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반역죄,뇌물죄
2.소득세 탈루-닉슨의 경우
3.세무조사를 통해 정치기구,언론인,지식인 억압-닉슨의경우
4.불법선거전략
5.사법정의 방해-클린턴 경우
6.측근과 자신이 임명한 보조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위감독 책임 방조
7.법률의 불성실한집행>
1.1972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닉슨재선위원회는 민주당 본부가 위치한 워터게이트빌딩에 도청을 시도했다. 미하원은 이사건에 대해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했는데, 닉슨은 스스로 물러났다. 탄핵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은 사례
2.클린턴은 1998년 백악관 인턴이던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사건과 관련한 위증과 사법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나 상원투표에서 부결됐다.
예전에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국정원사건과 관련해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적이 있다.
˝도청이나 정보수집,사찰은 현정부에서만 있었던일이 아니다. 노무현,김대중 정부에서도 해오던 것 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미국에서도 똑같의 주장을 이미 되풀이 한적이 있었다.
˝도청은 닉슨만 한게 아니다.케네디도 린든존슨 대통령도 했다. 도청은 일종의 정치적관행이다.˝
하지만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는 탄행소추를 위한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은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
이사건이후 미대통령 선거와 미국정치는 전보다 투명해지고,성숙해질 수 있었다.
대통령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를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만 한다.
비록 전대 대통령 때 행해진 관행이더라도,그것은 이유가 될수 없다.그 기준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위헌적행위를 했다면,상대 비교를 불문하고, 탄핵시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