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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 이혼 도와주는 남자
김용국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3년 4월
평점 :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자, 결혼남이다. 제대로 이혼 도와주는 남자, 이도남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혼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자자한 나라이다. 이미 하루 300쌍의 부부가 이혼하고 한 해 10만 쌍, 결혼한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한다니, 그런 소리를 듣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소크라테스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명언(?)을 남겼지만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부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법조전문 시민기자로서 <생활법률 상식사전>과 <생활법률 해법사전>을 펴냈던 저자 김용국씨가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15년째 법원공무원으로,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각종 언론에 10년째 법률이야기를 써오면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고민을 제보 받아 ‘제대로 이혼 도와주는 남자(이도남)’를 <오마이뉴스>에 연재했던 것을 현직 판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감수하고 보다 다양한 판례 자료들을 모는 것이다.
이 책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등장한다. 결혼한 지 단 두 달 만에 이혼한 B 씨가 수천만 원의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언한다. 저자는 “결혼 예물은 이혼하게 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전 파경을 맞았다면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나 시댁에 과도한 지극정성을 쏟는 남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이혼 시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줘야 하는지, 경제적 무능에서부터 배우자의 외도, 그 외도를 입증하는 방법, 간통죄의 성립 유무,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 이혼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고 이에 대해 실제 일어났던 판례를 중심으로 대처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배우자의 외도는 전형적인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직접 이혼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도나 폭행 등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적반하장격으로 내는 이혼청구는 도의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p.105)라고 말했다.
저자는 “이혼이 절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절대 이혼을 권장할 생각은 없지만 행복을 위한 차선책이라면 제대로 준비된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이 책은 이혼을 권장한다기보다 역설적으로 결혼보다 이혼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대 모든 부부에게 유효하다. 사소한 부부 갈등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은 이 책을 읽고 ‘홧김이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대신 심사숙고 끝에 이혼하겠다는 확신이 선 이들이라면, 이혼 전에 알아야 할 법적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저자의 지혜를 빌리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