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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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기본법인 헌법과 형법, 민법으로부터 파생되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권력의 정당성과 더불어 권력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를 설정 해놓고 있는 법이며, 민법은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을 형성하는 시민들 간의 재산관계와 친족상속관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며,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 발생의 원인과 그 종류 및 그 기본적 효과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법이다.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본법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져 오던 중 16대 국회 때 2천 건도 되지 않던 법안 발의가 17대에 6천여 건, 18대에 1만2천여 건으로 늘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1230개의 법이 존재하게 됐다. 시도 조례를 제외한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4148개나 된다. 특히나 올해 7월 개원한 국회는 50일 만에 1,161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기록을 수립했는데, 국회 의석 수가 크게 는 것도 아닌데 법안 발의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박영규 경기대 법학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을 거치며 판결과 입법 경험을 쌓은 젊은 법학자 류여해 한국사법연구원 교수가 상식과 원칙을 왜곡하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얼마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지 낱낱이 고발한다.

 

이 책은 실적만 앞세우고 내용에 대한 고민은 뒷전인 입법부를 비롯하여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과 경찰, 돈과 권력에 관대한 사법부 등 법을 ‘유통’하는 모든 기관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법을 다루는 절대 신이 있어도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몰라 두 손 두 발 다 들 것만 같다.”는 류 교수는 그래도 희망을 말한다. 시민사회는 성숙했고,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정치인들도 늘어나는 덕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판검사도 ‘멸종’하지 않았다. 류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된 시각으로 법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들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만든 법률, 특정 계층과 집단의 독점적 이익이나 권한을 보호하려는 법률, 법체계에 혼란을 주는 법률, 시민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법률을 가리켜서 ‘마이너스 법률’ ‘범죄 유발성 법’이라고 부른다.

 

저자는 이 책의 ‘법이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중에서 “우리나라 법률은 수많은 특별법과 특례 조항을 두어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일 때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법률이 혼란스러워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고 판결하는 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을까?”(p.82)라고 말한다.

 

우리는 TV방송을 통해 재벌의 경제범죄의 처벌이 다른 범죄의 처벌에 비해 너무나 상대적으로 가볍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 사회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을 준수하려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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