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비정규직 내에도 또 계층이 있어요. 한국인 비정규직을 보면, 제 1순위 A급 클래스가 계약직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니까 그나마 낫죠. B급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으로 LG타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과 같이 그 사업장에서 일은 하는데 소속이 달라요. 소위 용역, 파견, 도급 등 희한한 명칭으로 불리죠. C급은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처럼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요. 4대 보험도 안 되고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는 거죠. 지금 많이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 배달 노동자 이런 분들도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D급은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는 가사 사용인과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주노동자 중에서 제일 괜찮은 A급을 고용허가제 노동자라고 해요. 고용허가제보다 더 취약한 제도가 외국인 선원제 또는 선원취업제(E-10)이고요.
고용허가제 내에서도 비자별로 나눠지는데 제조업(E-9-1)이 최고 순위고, 두 번째가 건설업(E-9-2), 세 번째가 농축산업(E-9-3), 네 번째가 어업(E-9-4)이라 할 수 있어요. 비자를 순서대로 잘도 만들어 놓았네요.
제조업은 요새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사업주가 이탈하라 해도 이탈 안 해요. 건설도 지금 거의 정착이 됐고요. 근데 농축산하고 어업은 언제 이탈할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사실 이탈이나 불법은 사업주가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는 마지막 저항의 수단이죠. 사업주에서 제기를 할 수도 없고, 제기해봤자 욕설만 듣고 안 돼죠. 노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 이탈이라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