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상식사전 -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 투자자, 자산가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형 절세 플랜!, 2021년 개정판 길벗 상식 사전
유종오 지음 / 길벗 / 2021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벤자민 프랭클린은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세금'과 '죽음'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린 살아가면서 세금을 피할 순 없다.

세금을 내는 것은 나라의 주주로서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같지만 납세자는 절세노력을 통해서 나와 가족들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을 꼭 이해해야 한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탈세'란 거짓증빙을 제출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세테크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여러가지 절세 팁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이지,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몇년전에 소득이 많지 않을 땐, 전혀 신경도 안쓰고 관심도 없었지만 점점 자산이 늘어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세금과 무관한 사람은 없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절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본인의 자산형성에 마이너스다. 세금은 본인이 알고 내는 세금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도 의외로 많다. 근로소득세같은 경우 매달 원천징수가 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니 이는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등 의외로 찾아보면 많이 있다.

세테크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릴수 있는 권리지만, 세법을 모르고 잘못 적용하거나, 세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탈세한 경우, 조세회피를 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경우 등 잘못된 세테크 방법으로 더 큰 벌금을 맞거나 처벌될 수 있으니 세법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세테크의 핵심은 세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들을 잘 챙겨놓고 기록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복잡하고 여러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 책은 제목답게 절세에 관한 사전과도 같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볼수도 있다.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본인에게 맞는 상황별로 찾아볼수도 있고, 금융소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해당항목을 찾아서 읽어볼 수 도 있다.

본인이 아직 직장만 다닌다고 해서 금융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꼭 미리 체크해보고 알아두면 나중에 꼭 필요한 지식이 될 것이다.

사업을 하는 이들은 대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위임하지만, 전문가들이 일일이 모든것을 다 챙길순없다.

본인이 어느정도의 절세 상식을 갖추고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절세방법들이 더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이 책은 세금에 관한 상식사전처럼 곁에 두고 찾아볼만한 책인것같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