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수 있었던 여자들의 제목처럼 우리법이 우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됐을 여자들의 이야기이다.
과거에 남편의 폭력은 크게 반항도 못하고 자식을 보고 참는 정도였지만, 현재에 와서는 그 폭력의 정도가 지나치고 더 나아가 관련없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버지의 폭력성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노출되면서 되물림 된다는 사실이다.
가정폭력에 관한 법과 사회의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그것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물음표이다.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처음에는 반항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듯 받아들이며 순응하게 된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지도 않고, 도움을 준다고 해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여기에 가해자는 더 기세등등해진다.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가정폭력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가해자는 남편.. 가족이란 인식이... 아이 아빠라는 사실에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폭력으로 헤어져도 추가 범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이를 만나게 해주면서 발생하기도 하고, 헤어진후에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 그 이성에게까지 폭력이 퍼져나간다.
가정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이를 단순히 가정폭려상담으로 몇시간 받고 나면 끝나는 것일까?
더이상 가족도 남편도 아니다. 범죄다. 가해자로 봐야하고, 그에 상응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티비에 여성관련 뉴스를 접할때 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는 참 관대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온다.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모든 국민? 여기에 범죄자나 가해자들도 포함이 되는것인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형해주거나, 사회에 공분을 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참 형량이 짧다.
가해자의 처벌을 왜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년간 오랜시간을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가해자를 온전히 처벌할 의사를 말할수 있을까?
가정폭력도 사회의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제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
더이상 집이란 공간이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고통 받을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말해주길...
여성문제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