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 법인은 기본공제액 6억원을 적용받을수 없으며, 세율도 3%나 6%가 적용된다.
- 주택수가 3채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무조건 6% 적용
- 기타 2주택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내에서 2채가 있다면 6%, 그 외는 3%가 적용
- 주택수가 1채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무조건 3%
▶ 가수금에 대한 이자지급
1) 이자를 세법상의 이자(4.6%)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이자를 세법상의 이자(4.6%)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법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만큼 이익이 증가되어 법인세가 늘어나기 때문
- 대표이사도 문제는 없다.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문제 삼음)
- 해당법인 주주의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다.
▶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의 불이익
- 법인의 자금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임직원, 주주, 관계회사 등)에게 대여되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법상 인정이자(4.6%)만큼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 등의 상여로 처분한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보아 지금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추가로 적용한다.
-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좋다. 이게 여의치 않으면 미리 4.6%상당액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결산때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두면 당장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면할수 있다.
▶ 1인 부동산 법인의 증빙수취법
1) 적격영수증(정규영수증, 법정영수증)의 종류
- 세금계산서
- 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발행하는 영수증, 공급가액만 기재됨)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사업자의 증빙수취법
-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
→ 사업자와의 거래일것
→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의 공급대가일것
→ 3만원 초과 거래일것
- 3만원 초과거래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 읍,면 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 농어민과의 거래, 부동산 구입, 주택임대용역
→ 경비 등 송금명세서로 갈음 가능한 것(운송 용역, 우편주문판매 등) 등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입시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들
1) 시가에 맞게 구입한 경우 : 이를 구입한 법인도 매도한 개인등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고가로 구입한 경우 : 법인에게 해를 끼치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자산을 감액하고, 해당금액을 대표 이사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한다.
3) 저가로 구입한 경우 : 법인의 입장에서 좋은것이라 법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다.
→ 현저히 낮은 대가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그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
→ 증여이익이 주주별로 1억원 이상을 넘을것
▶ 비용처리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 일반 법인세가 줄어든다
- 추가 법인세는 영향이 없다
- 잉여금이 줄어든다
→ 배당소득세 부담 감소
→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축소되어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 감소
→ 법인청산시 청산가치가 줄어들어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등이 줄어듬
▶ 법인의 비용 처리를 제한하는 제도들
1) 업무와 무관한 지출
- 업무무관자산의 유지비
-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는 제외) 이거나 출연자의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등
2) 업무와 관련된 지출 중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
- 접대비 한도초과액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초과액 등
3) 업무와 관련된 지출중 과다, 부당한 지출
- 임원 상여금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지출
- 임원 퇴직급여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지출
- 법정 외의 복리후생비 지출
-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의 지출 등
▶ 소소한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
- 식사비 (복리후생비로 계상, 접대를 위한 경우는 접대비에 반영)
- 차량비 (한도 있음)
- 임직원 보장성보험료
- 통신비
- 경조사비 (거래처 또는 임직원 대상)
▶ 접대비 관련
- 접대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인정 된다
- 접대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한도가 있다
→ 부동산 법인도 기본적으로 연간 3600만원까지 접대비 인정 가능 (세법상 중소기업)
- 만일 주업이 임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 직원들과의 회식비, 거래처 등을 위한 접대비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됨), 골프비 등
▶ 법인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이익을 계산하며, 회계에서는 이를 '당기순이익' 이라고 한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일반 법인세가 부과된다.
- 비용은 앞의 수입을 얻기위해 들어간 소멸된 원가를 말한다. 이에는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인건비, 이자비용, 기타잡비 등
- 법인세는 각 계정과목에 대해 기준으로 두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 당기순이익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비용을 늘릴것
▶ 부동산 법인의 장점
- 개인명의를 활용하면 양도세 비과세받기가 수월해짐
- 세후 처분 이익의 증가 (배당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개인 양도세 중과 보다 세부담 적음)
- 배당 받을수 있고, 임직원으로 취업해 급여(상여, 퇴직급여 등 포함)를 받을수 있다
- 주식을 양도해서 차익을 얻을수 있다
- 부수적으로 4대 보험료도 조절 가능
▶ 부동산 법인의 단점
- 관리비용 증가
- 그만둘때 법인 청산 문제
- 취득세 및 보유세 중과세 적용될 경우 세금 측면 불리
- 주주와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 다양한 규제
- 세무조사 가능성
▶ 부동산 법인을 하면 좋은 경우
- 개인이 양도세 비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동산을 사업적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상가나 빌딩은 법인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