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 스타강사 사경인 회계사의, 최신 개정판
사경인 지음 / 베가북스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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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인 회계사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개념을 쉽게 풀어내는 것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글을 잘 쓰는데 제법 달변이기도 하다. 건승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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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의 부장들 - 개정 증보판 남산의 부장들
김충식 지음 / 폴리티쿠스 / 201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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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되어 팔리던 책이, 도서정가제 덕분에 제 자리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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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바로 읽기 SU 신학총서 1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지음, 김대웅 옮김 / 성서유니온선교회 /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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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원래 이래야한다. 단행본 책의 부피가 300페이지 안팎이라, 거기에 맞춰 분량을 늘린 책들이 많다.
할 말만 딱 하는 책. 고심이 들어갔으나 바람은 들어가지 않은 책...그런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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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사전 - 전.월세, 내집, 상가, 토지, 경매까지 처음 만나는 부동산의 모든 것, 개정판 길벗 상식 사전
백영록 지음 / 길벗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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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판을 구매하여 일독한 후, 유용한 정보를 꾹꾹 담은 책이라 생각했다. 개정판을 다시 구매해서 본다. 일부 내용이 손질되었다. 

다만, 저자가 중개업자다 보니 업자 입장에서 기술한 부분도 보인다. 옥에 티다. 티라기 보다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다.


368페이지를 보자. 토막상식 코너에 "상가 중개수수료는 얼마?"라는 부분이 있다.


요약하면 0.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요율로 내야한다"이다.

"친절하게도" 이런 말도 덧붙였다. "중개업자가 0.9%로 요율을 정했다면 거래금액의

0.9%를 중개수수료로 내야 합니다."라고... 

0.9% 이내에서는 중개업자가 정한대로 내라는 의미다. 과연 그럴까?

부족한 설명이다. 아니면 의도적인 생략일까?


중개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요율표를 보자.


"상한요율 1천 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이라고 되어있다.


무슨 의미인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란 말이다.

심지어 0.1%도 될 수 있고, 0.9%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0.9%는 넘으면 안된다...이 얘기다.

책의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다. 


수정 바란다.  인생에서 부동산 거래가 몇 번 안되는 선량한 독자가  이 책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어떻게 이해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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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wns548 2020-06-12 14: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0.1%면 어느 중개업자가 중개합니까 ㅎㅎㅎ 그냥 알바 하는게 낫지

호세아 2020-06-13 12:55   좋아요 0 | URL
제 글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굳이 달릴 댓글이 아닌 듯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 회복하기
마이클 하이저 지음, 손현선 옮김 / 좋은씨앗 /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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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까지 더해 충실하고...그리고 흥미롭게(?) 씌여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 한 켠이 무거웠다. 기존의 신학체계에 도전하는 ˝위험한˝ 책은 아닐까하는 노파심. 출판사를 다시 보았다. 직전에 구입한 책, 존 파이퍼의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을 출간한 ˝좋은씨앗˝이었다. 일단 경계심을 내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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