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사전 - 전.월세, 내집, 상가, 토지, 경매까지 처음 만나는 부동산의 모든 것, 개정판 길벗 상식 사전
백영록 지음 / 길벗 / 2019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초기 판을 구매하여 일독한 후, 유용한 정보를 꾹꾹 담은 책이라 생각했다. 개정판을 다시 구매해서 본다. 일부 내용이 손질되었다. 

다만, 저자가 중개업자다 보니 업자 입장에서 기술한 부분도 보인다. 옥에 티다. 티라기 보다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다.


368페이지를 보자. 토막상식 코너에 "상가 중개수수료는 얼마?"라는 부분이 있다.


요약하면 0.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요율로 내야한다"이다.

"친절하게도" 이런 말도 덧붙였다. "중개업자가 0.9%로 요율을 정했다면 거래금액의

0.9%를 중개수수료로 내야 합니다."라고... 

0.9% 이내에서는 중개업자가 정한대로 내라는 의미다. 과연 그럴까?

부족한 설명이다. 아니면 의도적인 생략일까?


중개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요율표를 보자.


"상한요율 1천 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이라고 되어있다.


무슨 의미인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란 말이다.

심지어 0.1%도 될 수 있고, 0.9%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0.9%는 넘으면 안된다...이 얘기다.

책의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다. 


수정 바란다.  인생에서 부동산 거래가 몇 번 안되는 선량한 독자가  이 책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어떻게 이해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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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wns548 2020-06-12 14: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0.1%면 어느 중개업자가 중개합니까 ㅎㅎㅎ 그냥 알바 하는게 낫지

호세아 2020-06-13 12:55   좋아요 0 | URL
제 글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굳이 달릴 댓글이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