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추헌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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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법 관련 책을 보다가

법정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법은 확실히 모르는 것 보다는 알면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 형사사건에 대한 책을 발견해서 요즘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새로운제안 출판사에서 나온

<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 입니다.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와있어서

법에 대한 상식이 많이 없어도 쉽게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읽다보면 드라마 장면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결과를 알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각 장마다 5개 정도의 사건과 판결이 나와서

정말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고

그 사건들이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점이었어요.

책을 고를 때 목차를 유심히 보는 편인데

목차에 나오는 질문들을 읽으면서

'과연 이런 경우에 죄가 있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나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 용어를 잘 모르더라도

앞에서 사건에 관련된 용어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페이지가 있어서

꼼꼼하게 읽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법죄가 성립이 되려면 3단계를 거쳐서 요건들이 갖추어졌는지

확인을 해야하더라고요.

'법을 어겼으니까 법죄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하하

그래서 각 사건마다 법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차이로

결론이 다른 사건들을 사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아니더라고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뺨을 때렸는데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폭행한 것은 분명하므로 무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라서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같은 경우에는 과연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항상 바로 판결을 보지 않고 나름 머리를 굴려가며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데

기준이 없다보니 '이 정도면 죄가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객관적인 판정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정말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책임유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고 출입문 쪽에 A가 있었기에

유일한 탈출경로가 창문이었기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A는 B의 사망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강간미수죄가 아니라 강간치사죄에 해당되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떨까요?

당연히 A의 행동으로 인해 B가 자살하였으니 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살같은 경우에는 B자신의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A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해서

강간죄 정도만 판결을 내리셨더라고요.

강간이 없었으면 수치심도 들지 않았을텐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1장이 끝나면 너머Law 페이지가 있어서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페이지가 있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필자의 Comment 박스가 있는데

이 코멘트를 읽으며 웃을 때가 많았네요. 하하

변호사님의 진심어린 충고가 담겨져 있는데 그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

'정의로운 행동에 찬사를 보내지만

지나친 행동으로 다치면 본인만 손해이니 때로는 몸을 사릴 필요도 있다.'



읽으면서 상당히 화가 나는 사건들이었고,

판결 역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상당히 좁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들입니다.



3번 사건은 정당방위 인정

4번 사건은 정당방위 미인정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는 예를 들어 시비가 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일단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하는 게 좋고,

만약 제압이 가능하다면 제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좋다.라고 하셨어요.

이도 저도 안되면 차라리 그냥 맞는 게 정답이라네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보는 폭행죄의 폭행은 포괄적이라고 하네요.

폭해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에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님의 코멘트처럼 밀치면 직접 폭행으로 인정이 되요.

그래서 '참을 인'을 떠올리라고 조언해주시네요.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정말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신체적인 접촉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폭행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폭언하는 것도 폭행으로 인정이 되기에

말도 조심해서 해야겠습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바바리맨이 떠올랐어요.

물론 바바리맨은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본인의 신체의 일부를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노출하는 경우

처벌이 될지 안될지 상당히 궁금해하며 읽었습니다.

A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안타깝게도 무죄랍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그냥 눈길도 주지말고 피하셔야해요.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무죄일지라도

협박죄, 공연음란죄는 해당여지가 있다고 하니

다른 죄로 처벌이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강제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니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법(法) 한문을 잘 보면 물 수(水)가 들어 있죠.

세상을 물 흐르듯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 한다는 뜻이래요.

사람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더이상은 모르고 살면 안되겠습니다.

법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배워야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지켜야할 법,

더 나아가서 나를 보호해줄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워서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법 관련 책들을 읽으며 용어를 익힌다면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새로운제안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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