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에디션 코린이를 위한 코인의 모든 것 - 한 권으로 끝내는 암호화폐 투자가이드 MK에디션
매경이코노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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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나의 투자는 투기였구나....

코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들이 하니까,

비트코인이 1억간다니까 뛰어들었던 불나방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널뛰는 코인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내 인식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음은 분명한 이치다.




이 책은 코인에 대한 A부터 Z까지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말한다 투자자 스스로 공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암호화페 투자를 권유하는 책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뛰어든 투자자들에게 안전벨트와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기 바라는 책이라고 말이다.

코인 용어, 종류, 코인 거래소, 코인 상식 등등이 다 담겨있다.


개인적인 궁금증은 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준행 대표는 금의 위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22년부터는 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아 진짜 이번 정부 세금에 혈안.. ㅠ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따는 조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거둔다니 할말은 없다.

세금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걷지 않는다는것이 불만일뿐...

암튼 그래서 올해 코인으로 탈세를 한 사람들도 있다는 카더라를 듣긴 했으나 알 수 없는 노릇이고

1년 단위로 평가차익을 계산해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시 22%)을 부과한다고 한다.

평가 차익을 줄여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채굴로 암호화폐를 얻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22년 1월 1일 이후로 발생한 암호화폐 관련 수익부터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21년 12월 31일에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 한다면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

바이낸스나 비트멕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매달 말일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하고

추후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20%의 가산세가 있다.


이제는 코인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걸 있지말고

(손해 보면 세금 다시 돌려주나요 ㅠㅠ)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란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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