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 궁금한 상속·증여 -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한경무크
김동욱·김해마중·민경서·윤여정·이혜진·이은총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1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상속, 증여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흙수저지만 고지식한 면이 있는 나는 합법적인 걸 좋아해서 미리미리 공부해두는 편이다.

오히려 돈 많은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대비가 더 잘되어 있지만,

나같은 필부필부는 무심코 넘겨버리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개론보다는

금수저의 케이스일법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쉽긴 했다.


돈 많으신 분들은 알아서 상속/증여 상담을 따로 받으시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평범한 사람을 위한 내용으로 리뷰를 해보겠다.




일단 책은 큰 카테고리에서 작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기 쉬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나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한거지

우리가 세무사 시험을 칠 것도 아니고 전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숙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식의 구성이 독자에게 더 적합해 보였다.


상속은 뭐고 증여는 뭔가?

살아있는 사람이 주면 증여, 죽은 사람이 주면 상속이 된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아무리 털어봐도 난 받은 재산이 없어서 자연스레 증여쪽에 더 관심이 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에게 뭐라도 넘겨주리!! 이런 생각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한다. 상속인이 몇명인지 관계없이 전체 상속 재산을 구한 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비율대로 부과한다.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된다. 증여를 하려면 미리미리 해둬야 상속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이 안되는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포함되므로 10년마다 증여를 한다고 했을때 마지막 증여건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봐야할 것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항목이 다른데 상속은 기초공제 2억이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와 인적공제가 있다.

증여 공제는 좀 더 간단한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다.

나의 문해력 문제로 살짝 이해가 될랑말랑하지만,

결국 비과세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 마다 총 6천만원(부모 5천만원+기타친족 1천만원), 미성년자 3천만원(부모 2천만원+기타친족 1천만원)이란건가...

누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을 좀 주세요 ㅠㅠ


그런데 여기서 세대생략 할증 적용이 있음

조부모->부모->손자녀 에 각각 상속세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조부모->손자녀로 바로 상속, 증여될 경우 할증이 붙는다는 것.

그래서 기타친족이 증여를 하려면 이모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

그러나 실행하려면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뒤로 가면 증여를 받았다가 반납할때도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인가 싶었으나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증여가 직계비속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증여를 반납한건지 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지 구분이 안가므로

결국 돈이 오가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추론해보았다.

그러나 증여를 받고 반납할때 그 기한에 따라 반환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안될수도 있다.

(제 머리로는 너무 어렵네요 ㅠㅠ)

책에서는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회피에 악용될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간다.

줬다가 다시 받았는데 이게 반복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지를 이해를 못함





그리고 흥미가 있을만한 주제.

# 복권당첨금으로 산 아내 명의 아파트 증여세는?

복권당첨금을 배우자 일방 명의로 수령하고 다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입할때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나

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적인 부부 관계가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수입과 지출을 공유한다면 복권 당첨금이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 복권당첨금 수령시 부부가 각자 명의로 1/2씩 수령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다는 결론임.


#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시 공제액은?

일정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봐 양도세를 과세하게 한다.

급등한 아파트를 가진 분이라면 시점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는?

제42조의 3과 관련된 조항인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조항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내부 정보로 재산 가치가 증가한다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주식을 사팔사팔하는 경우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다.


이 밖에도 축의금 증여세, 전세금을 빌릴 경우 증여세 등등 사람들의 이슈를 끌만한 주제들이 많이 있으나

원래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본다고

애기가 아직 미취학이다보니 그런 부분보다 내 상황에 적용될만한 부분에 더 보게 되는 것 같다.


이 책이 사전도 아니고, 백과도 아니니 모든 케이스를 다 담아내진 않았을테지만

김앤장의 노하우로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을 잘 뽑아낸 것 같다.

워낙에 용어도 어렵고 세법도 복잡하다보니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하기가 쉽진 않았을테고

그러다보니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검색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요점은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다.

내 부족한 머리로 이해하려니 추측과 추론이 난무했고,

정작 증여세, 상속세를 따져봐야할 때는 전문가의 터치가 필요해보인다.

그러나 질문도 어느정도 아는 넘이 한다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상담이 가능할테니

관심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읽어보시고

자녀들 지갑 한도액을 늘린다는 마음으로가능하면 제때제때 증여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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