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부의 토지투자 - 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농지투자 완전정복 천기누설 토지투자 8
이인수 지음 / 청년정신 / 2020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 전방위적인 규제가 심해지는 가운데

역시 땅인가... 하고 생각하다가도 땅은 정말 어려워서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천만원으로 농지투자를 어찌할 수 있는지

사실 책을 잘 읽어도 정말 천만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자가 알려주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IC와 가깝고, 도심과 가깝고 이런 땅은 이미 오를데로 올랐던데,,,,

천만원은 무슨, 오천만원으로도 수도권 지역에서 농지 찾기가 어렵던데...

천만원짜리 땅 사고 싶은데.... 저자님 날좀 델꼬 가줘요...

저요 저!!!

늘 그렇듯이 물건이 없나, 돈이 없지.

근데 땅은 돈이 있어도 잘 몰라서, 계속 공부하고, 많이 다녀봐야 하는 듯 합니다.


이 책은 완전 초보가 읽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을 듯 해요.

책이 주는 아우라가 좀 있어서 ㅎㅎㅎ

대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1회독을 하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도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땅에는 '지목'이라는 것이 28가지 있는데 대지, 전, 답, 과수원,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농지'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하는 것이라 전, 답, 과수원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목이 아니더라도 농작물을 경작한다면 농지로 봅니다.

임야는 형질변경하지 않았다면 농지가 아닙니다.



농지를 취득할때는 농취(농사취득자격증명서)나 농지원부가 있어야 합니다.

농취증은 주말농장용으로도 발급할 수 있고,

농지원부는 소유한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때 발급해야합니다.

농취증 발급에 정부가 통작거리를 보겠다고 했는데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겁니다.

토지 소재지 시,군,구 그리고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군구, 그리고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와의 거리가 도면상 30km 이내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으면 되구요.

이건 토지를 취득할때 다시 확인해봄이 좋겠죠

정부가 요즘 하는 일들이 좀.....

토지에 농가주택을 짓거나, 농지전용을 하거나, 형질변경을 하거나 농지 연금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세금 관련 내용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심 좋겠죠.

땅이 돈이 되는 것도 맞고 진짜 돈벼락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상속에 상속을 거듭해야할 수도 있는지라

꼭 잘 알아보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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