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 세금 대출 명의 문제 한 방에 해결하는 최고의 투자 전략!
지성 지음, 이승현 감수 / 잇콘 / 2019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출이 막혀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경매시장에서 잔금 납부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구요.

잔금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궁, 부모님, 형제자매 등등의 명의를 빌려서

물건을 구매하신다고 들었어요.

 

1. 초보인데 법인을 설립해야할까요???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고려를 해보셨을텐데,

저는 초보라, 법인 설립은 2031년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초보가 법인을 설립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였고,

아무래도 겸업금지조항때문에

언제쯤 전업투자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내린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성님 블로그에서 이런 말을 보게됩니다.

 

부동산 초보일수록 법인으로 투자하는게 좋다

이 말 때문에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초보가 법인을 세워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툴죠.

물건 보는 안목이 트이기도 전에 매입한 부동산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서툴기 때문에 법인으로 시작하라는 말인거죠.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성공하기도 하겠지만,

아직 승률이 낮을테니

법인으로 해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경우 차익과 차손은 같은해에 일어나야하지만,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부터 10년까지 손실을 이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본 물건을 수익이 난 물건과 함께 처리하면

그만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인의 장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초보일수록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라는 말은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2. 직장인이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런데 제게 남은 문제가 또 하나 있었죠.

회사에 '겸업금지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임대사업에 대해 비공식루트로 문의한 적 있는데

임대사업은 괜찮을것 같다라는 답변은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임대사업은 물건이 장기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매사업자냐 법인이냐만 염두해두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성님 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수익이 많아지면, 재무팀에서 알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인 설립하고 월급을 안받으면 될 것 같으나,

법인의 장점이 비용을 상계처리하는건데

그럼 또 장점이 희석되니 법인에서 월급은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모르게 하고 싶잖아요 ㅎㅎ

발기인으로 나서되 대표이사는 다른사람이 필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 결론입니다)

3. 법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2번에서 파생되는 질문입니다.

그럼 대표이사를 누구를 내세울꺼냐!!!

결국 이 모든 행위가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건디!!!

그럼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표이사로 내세우자니

뭐 할때마다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해서 서류가 복잡하겠더라구요.

여기서 지성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인의 돈을 꼭 가져와야만 할까?

 

활동비를 법인카드로 충당할 수 있고,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고,

월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서

발상의 전환만 있다면 굳이 수익을 내 통장으로 옮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자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부분은 세무사와 좀 더 자세히 상담해봐야 알겠지만,

대표를 변경해도 되고,

주식으로 증여해도 되고

방법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결론! 부동산 투자를 꿈꾼다면 한번 읽어보자!

지성님의 돈되는 부동산 1인 법칙은

매우 매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마다 궁금한 것이 있을테고,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텐데,

저는 제 기준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두 즐독하시고 성투하세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