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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어렵다고 ?
2005.03.21

 

내 결론은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아 ! 누가 어렵다고 그러냐고 ? 누구긴 누구야. 경총이나 전경련 등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그러는 거지.

 

과연 그럴까 ?


근로기준법 제31조를 보면 그럴듯한 제목이 붙어 있다. 짜잔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서 정리해고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말을 돌려 그럴듯한 제목을 붙여 두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거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데 해고가 뭐가 어렵다는 것인가 ? 경총 등의 말을 들으면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로 들리기까지 하니 말이다.

그러고는 엄살 떤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요건이 너무 해고를 어렵게 한다고 한다.


다음 판결을 보자.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두9616 등 다수).


위 판결을 보면 사업을 합리적으로 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 때가면 어차피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런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정리해고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총 등의 속내는 이렇다. 해고를 어떻게 하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자는 것이고 법률로 정하거나 법원이 사후에 심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동자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고 정리해고를 하든 말든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다(참고로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고 정부, 경총 등, 법원, 검찰, 노동부, 산자부, 언론...등등이 핏대를 세우고 있음은 수차 말한바와 같다).


한편,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적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용자의 권리고 그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를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정리해고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봐주겠다는 것임을 또한 제31조에서 분명히 적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해고가 뭐가 어렵다는 것인가 ? 법원이 경총 등의 입장을 이렇게 잘 반영하는 판결들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정리해고는 니들 맘대로 하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데, 합리적인 경영도 못하겠다는 말인가 ? 정당한 이유를 들어 해고를 해도 좋다는데, 그럼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하겠다고 ?


제발 엄살 좀 그만 떨어라.  솔직해져라. 더 갖고 싶다고. 누구도 그 욕망을 깨뜨리지 말라고. 돈이 최고라고. 노동자야 회사에서 잘려서 죽든 말든 더 갖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이다.


이러면 또 대들만한 말이 나올만 하다. 자를 놈은 잘라야 한다고 말이다. 그래, 누가 아니래냐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라. 알겠니 ?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라. 내가 보기에 법원은 대충 숫자 몇개 보여주고 경제 동향, 업계 동향, 회사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인정하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보여주는 성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 그것도 못하면 사업을 하지 말던지. 그렇게 하는 게 괜히 사업 말아먹고 폐업율이나 부도율 높여서 경제 어렵다는 말 나오게 해서 그 고통을 노동자나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 본의는 아니더라도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 ?


물건을 만들고 팔고 다시 사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인가 ? 바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을 그리 함부로 대하겠다는 데 무슨 상생이며 무슨 노사화합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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