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 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
류동훈 지음 / 지노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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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마인드(legal mind), 법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능력’(7페이지)

법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리걸 마인드는 법조인들의 생각 기술이다. 사실관계에서 법적 논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조인처럼 생각하는 것이라 한다. 법조인처럼 생각하려면 과 함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호사이자 법학박사인 법조인 류동훈이 법조인들의 리걸 마인드를 알려준다. 필자는 법조인처럼 생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역사가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문제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도록 역사가로서 판단한 사실관계를 법적 지식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를 읽으면서 필자 류동훈이 알려주는 리걸 마인드를 배워보려 한다.

 

<1.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새로 만든 법으로 과거의 일을 처벌할 수 있을까>는 법과 정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전두환과 노태우는 5.18민주화 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것에 대해 범죄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8개월 후 대통령 사면권에 의해 두 사람은 석방되었고,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았던 훈장은 반납되지 않았다. 현재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라는 명령을 내렸던 두 사람은 생을 마감하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과거의 만행이 덮여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법과 정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법과 정의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 자유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다수결로 정하면 모두 민주주의일까>는 다수결의 원칙만을 강조할 때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표 90퍼센트를 얻은 독일의 나치당은 민주주의 이념을 무시하고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 독일기본법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고,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존재한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수결이라고 무조건 민주주의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공산국가에서 100% 찬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유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3.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법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일까>에서는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법이 인간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 이념의 핵심이다. 모든 기본적 권리보장의 최종 목적인 인격권을 우리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필자는 법을 공부하거나 다루는 일을 하는 이들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4. 법 없으면 무엇도 없다:법은 우리를 벌하는가 보호하는가>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60페이지)를 강조한다.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설명한다. 왕은 세 명의 죄인을 심판한다. 신하는 죄인들의 죄를 읽으면서 모두를 유죄라 주장했지만, 왕은 죄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다. 첫 번째 죄인의 죄는 법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다.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죄와 형벌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두 번째 죄인의 죄는 법전에 있지만 죄인에게 죄가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불명확한 법으로 함부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죄인의 경우에는 죄를 미루어 추측해서 불리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다. 이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죄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형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세 명의 죄인은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갈 수 있었다. 신하는 법으로 죄인들을 벌하려 했지만, 왕은 법으로 죄인들의 무죄를 증명했다. 법은 죄인을 벌할 수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한다.

 

<5. 당신의 고운 살점 1파운드:서로 마음만 맞으면 어떠한 약속이라도 할 수 있을까>법률관계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형성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64페이지)는 민법의 최고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설명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중 한 장면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유·무효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맺어진 계약도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된다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누구의 권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어느 기본권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에서는 기본권 충돌이 일어날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인권이 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로서 보장된다면 이러한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더라도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가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어떤 기본권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를 결정한다. 81~91페이지에 수록된 <대한민국헌법> 내용은 법률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적어 놓았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지켜야 하는 의무를 함께 알려준다.

 

<7. 연기와 불의 책임:범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위법성과 위법성을 확정하기 위해서 추정되는 위법성을 제거하는 사정을 확인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와 실제 사건을 통해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있다.

 

<8. 전지적 민법 시점:사람의 일생 동안 민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민법에 대해 적고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양육, 이혼, 죽음 이후의 상속까지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어 죽음의 순간까지 전 생애 동안 적용되는 민법을 설명한다.

 

<9. ···:지금, 기본권은 침해되는가 제한되는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을 적고 있다.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할 때만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라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말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회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개인의 기본권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10. 인 두비오 프로 레오:범죄발생부터 범인처벌까지, 무엇이 지배하는가>는 범죄가 일어난 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범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원칙을 설명한다. ‘in dubio pro reo(인 두비오 프로 레오)’(175페이지)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라틴어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확신을 가지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O. J. 심슨사건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입증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다.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이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은 지켜져야 한다.

 

<11. 신의와 성실의 원칙:법률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신의성실의 원칙을 설명한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182페이지)신의성실의 원칙이다.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추상적인 법원칙으로 이 원칙만으로 법률관계의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의도한 목적과 다르게 당사자에게 불공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 그리고 법, 다시 법.’(193페이지)

우리는 법과 함께 살아간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할까? 어려운 법률용어에 질려 법은 어렵다고 생각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 막연하게 법이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채 피하기만 했던 법은 우리의 일상 가까이 존재한다. ‘legal mind(리걸 마인드)법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능력‘(7페이지)이다. 법조인처럼 법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법률적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리걸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내야 한다. 변호사이자 법학박사 류동훈은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로 청소년들이 법률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사례를 실어 어려운 법률 용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법률적 사고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어른들에게도 유용한 책이다.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을 읽고 난 후 나의 리걸 마인드를 깨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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