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 - 한 권으로 끝내는 가장 쉬운 경매 가이드
김기환 지음 / 경이로움 / 2023년 9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 중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주식,채권,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은 매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나, 부동산을 획득하는 또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책은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낯선-따라서 나에게도 낯선- 부동산 경매를 통해 건물주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1,000만원으로 건물주가 되는 부동산경매의 방법은 무엇일까?

부동산경매의 경우 1회 유찰시 감정가에서 20%정도 떨어진 금액으로 매각기일이 지정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부동산을 실제가격의 50~60%에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 비용은 입찰보증금과 취등록세등을 납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자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경락잔금대출을 통해 마련한 후, 건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통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해결한다.

이를 통해 1)임대차 수익을 얻거나 2)건물의 매각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

권리분석편 중 "실전에서 뛰다 보면 이렇게 안전한 물건이 과반수 이상임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134p)

명도협상과실정 중 "실제로는 부동산 경매 투자 100건 중 1건 가량으로 강제집행이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다. (204p)

저자는 위와 같이 경매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며, 누구나 조금의 공부를 통해 경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에는 경매 절차에서 접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조언들도 수록되어 있다.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채무자의 입장의 코멘트도 매력적이다.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규제지역의 부동산을 마련하면 실거주의무가 없고,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없다는 내용, 건물의 낙찰 후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협상에 대한 팁과 법적 강제절차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참고하기에 유용하다.


본서는 경매의 개념과 분류에서 시작하여, 좋은 물건을 고르는 방법, 간단한 권리분석방법, 그리고 경매기일에 입찰하는 방법, 이후 부동산 인도까지의 과정을 어렵지 않은 용어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경매가 무엇인지 궁금한 초심자들에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