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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 영국 최고 법정신의학자의 26년간 현장 기록
리처드 테일러 지음, 공민희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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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살인을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정의한다.(p.6) 그런데 말이다. 얼마전에 변호사들을 주인공으로 다룬 드라마에서 법은 마음을 꽤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의처증이 있는 남편을 때린 노부인에게 변호사는 "죽일 마음이었다면 살인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상해죄, 좀 때려줄 마음이었다면 폭행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中) "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진실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얼마전 접근금지를 받은 남편이 자신을 신고한 부인을 길거리에서 칼로 찔러 사망케 했다. 그리고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말이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놓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술을 마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분명 그 사람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다. 한 사람은 생명을 잃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법이든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에게 관대한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 책의 저자가 해온 일들의 기록이다. 강간 살인, 정신 이상자의 살인, 존속 살해 등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나 눈길을 끄는 것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연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물론 연인이 아니었어도, 스토킹을 하다가 살해하는 경우이다. 얼마전 그런 사건 또한 있었다. 한 시의원은 좋아하는데 마음을 받아 주지 않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직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참으로 통한스럽다. 어떤 경우에서나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다가 소중한 삶을 잃은 것인데 말이다.
저자는 이 책이 살인사건을 줄일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세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여성의 살해율을 줄이는 일, 칼을 사용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마약과 알코올 관련 지역 기관의 자금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과, 정신병이 발현된 사람을 위한 치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영국의 법의학자라 과연 우리 정서와 맞을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역시 지구촌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사람 사는 세상은 다를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