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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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사실 법원이나 판사들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주눅들지 않는가. 어쩌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두려울수도 있는 경우인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싶다. 이 책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도 있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그렇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책을 읽다가 유독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p.127)는 독일의 법언이다. 혹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 종종 장애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아주 오랜 노동력 착취를 당하다가 시미니 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한다 해도 10년분의 입금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 그 이유가 현행 소멸 시효 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에 나라면 이제 이런 경우를 아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적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노예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적 장애인들이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오랜 세월 노예생활을 했을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지만, 사실 조금 더 아는자,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더 관대한 것이 아닐까.


어렸을 적 화성 살인 사건 때문에 무서웠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미제사건으로 잊혀져 갈 때쯤 진범을 알 게 되었다. 연쇄 살인 사건 중 유일하게 모방 범죄로 범인을 체포했던 그래서 20여년을 복역한 사람은 진범이 아니었던 것이다.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오랫동안 삶을 잃어버렸다. 제대로 수사를 못했던 형사들도 형사들이지만 그당시 재판정에서는 왜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을까. 비단, 그 사건 뿐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 그들은 왜 불량 판결문 앞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것일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말이 아니라고 한다. 와전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을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바보스럽게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전히 법정이라는 곳에 위축되지만 용기를 내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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