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경력,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임기제 공무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용지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p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등 4가지로 나뉜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모집하는 분야가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임기제다. 채용 직급은 일반임기제는 주로 5급~9급,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가급~마급까지 뽑는다. 22p
임기제공무원의 기본연봉은 모집공고에 표기돼 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진다... 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보다 연봉이 훨씬 높다. 단순 비교를 하자면 임기제공무원은 같은 직급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10호봉 정도 임금이 높게 책정돼 있고, 연봉제로 임기 동안 동일하다. 26p
임기 만료 후 계약 연장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① 공무원들은 자기 돈 내고 사람을 채용하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는 문화가 강하다. ② '구관이 명관'이라고 익숙한 사람이 좋아 사람이 바뀌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 업무는 전문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현재 담당자가 무난히 잘하고 있으면 계속 유지되길 원한다. ③ 임기제공무원 자리가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1차 임기 만료 후 재계약을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④ 일반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을 자르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면 그 상사도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웬만하면 데리고 있으려 한다. ⑤ 기존 임기제공무원을 내보내고 새로 뽑으려면 내부 방침 결재를 받고, 채용공고하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건강검진, 신원조회 등을 거쳐야 해 기간이 최소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본인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조직과 잘 화합하고 성실성을 보여 준다면 재계약 미연장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38p~41p
60세 이후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나?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 '전문직'이라는 특성상 정년이 없다. 실제로 60세 이상 임기제공무원들이 주변에 꽤 있다. 가까이에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1기 동기들이 저자를 포함해 4명이 만 60세 이상이었다. ○○시의 경우 70세 이상인데도 임기제 5급으로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다. 45p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일반채용' 하단에 있는 '모집공고'를 클릭하면 곧바로 모집공고가 보이고, 채용 기관 유형에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50p
소위 '들러리' 불운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모집 분야 채용이 어떤 사유에 의해 채용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즉 △ 새로 직제가 만들어져서 원시적으로 처음 채용하는 것인지 △ 아니면 기존에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직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것인지 △ 기존 임기제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해 새로 채용하는 것인지 △ 기존 임기제가 5년이 다 돼서 그 직원을 포함해 다시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7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