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경영을 위한 가맹사업법 실무매뉴얼 - 계약해지, 계약갱신, 광고동의서 등 다양한 가맹사업법 서식
윤성만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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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영을 위한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브랜드 연간 순위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

GS25, 씨유, 세븐일레븐, 이마트, 파리바게뜨,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롯데리아, BBQ

2024년 9월 10대 프랜차이즈 <출처 : 창업도>

33떡볶기&꼬마김밥촌, 제로100피씨, 가마치통닭, 코바코, 한신우동, 메고지고, 처갓집양념치킨, 탕화쿵푸마라탕, 김가네, 옵티마약국

파워 브랜드 프랜차이즈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호들이고,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다. 새롭고 신선한 상호의 신흥 프랜차이즈 점포가 생겨나고 성업하는가 하면, 그 많던 치킨집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도 한다.

자영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프랜차이즈.... 그래서일까 장시간의 웨이팅(줄서기)에도 마다하지 않을 핫플 프랜차이즈의 경영주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한 번쯤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막상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시장조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한 자격이나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지 등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프랜차이즈 경영을 위한 가맹사업법 실무매뉴얼은 가맹점 계약 체결부터 가맹점 계약 해지까지 서식과 절차,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가맹점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독을 권한다.




1. 가맹문의부터 가맹 계약 체결 전까지

1-1 가맹점 계약 신청서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점 계약 신청서 등을 받아 가맹점사업자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검토 및 평가할 수 있다.

1-2.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확인서

  •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영업 중인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를 기재

  • 인접한 가맹점 선정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기준으로 한다.

1-3. 가맹 계약 체결 전 사실 확인서

  • 가맹점 점포 선정 및 임대차 계약 등의 책임, 가맹점의 매출액 미보장, 가맹점의 수익액 및 수익률 미보장, 가맹점의 직원 채용 및 관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매뉴얼 준수 등 프랜차이즈 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준수,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영업지역에 대한 해석,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안한 내용 등

☞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1

  •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카드 결제 거부할 수 있나? 가맹본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가맹본부는 신용카드 회원인 가맹점사업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하여도 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가맹 계약 체결 시

2-1. 주의사항

  • 가맹점명 : 가맹 계약 시 급하게 정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명에 대해 안내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명을 정확하게 기재

  • 특약사항 확인 : 가맹본부가 특약사항 내용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여 이행을 못하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2-2. 메뉴얼 제공 및 준수 확인서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준수할 것과 향후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할 경우 제공한 매뉴얼에 대해 반환 의무를 정한 매뉴얼 제공 및 준수 확약서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아 운영할 수 있다.

2-3. 영업 비밀 준수 서약서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명시함.

2-4. 최초 가맹 계약기간 준수 합의서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 기간 준수 조건, 가맹본부 지원사항을 합의한다.

2-5. 인테리어 자체 시공 확인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2-6. 경업금지 제외 확인서

  •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가 기존에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인정하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7. 가맹계약서 주요사항 설명 확인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주요 내용에 대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 이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2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할 수 있나?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3. 가맹 계약 체결 후부터 가맹점 개점까지

3-1. 가맹점 개점 승인 신청서

  •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 계약에 따른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절차 진행을 완료하면 가맹본부에 개점 승인을 신청한다.

3-2. 가맹점 개점 승인 통지서

  • 가맹사업자의 개점 승인 요청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개점 승인을 통지한다.

3-3. 가맹점 개점 보류 통지서·연기 신청서

  • 가맹본부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개점 보류를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개점 연기 신청을 한다.

3-5. 가맹점 영업개시 확인서

  •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 가맹점지급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가맹점 영업개시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3

  •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있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있다. 계약 종료 후 가맹계약서에 정한 내용과 같이 동일한 자리에서 동종의 전문점을 할 수 없다.

4. 가맹점 운영 중

4-1. 가맹점 주소 이전 신청서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임대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다른 점포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가맹본부는 영업지역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4-2. 가맹점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변경 신청서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영업일/영업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가맹점 양도 신청서/승인·거절 통지서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양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가맹점 상속 신청서

  • 가맹점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인은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상속 신청을 하여야 한다.

4-5. 가맹계약서 일부 내용 변경 합의서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 상호 합의하여 가맹계약서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6. 미수금 상환 확약서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등 소송이나 계약 해지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7. 가맹점 휴업 신청서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일시적으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4-8. 가맹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9. 점포환경개선 요구 통지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으로 인해 점포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4

  • 허위·과장된 정보 등의 제공 행위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1. S설렁탕전문점을 경영하는 가맹본부는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산출에 기초해 예상 매출액 6,300만 원 및 순이익 2,019만 원이라는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은 2년간 운영 후 수익이 나지 않아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였다.

  2. H 빙수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하였으나 성수기에도 최고 월 282만 원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5. 가맹 계약 갱신(재계약)

5-1.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 계약 갱신 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별도의 요구나 통지가 없는 경우)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4. 영업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등

5-2. 가맹 계약 종료 통지(갱신거절/갱신요구 거절)

  • 가맹사업자가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계약 종료 통지를 한다.

☞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5

  •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과 영업지역 외 배달금지 가능한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②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가맹사업 궁금한 이야기 6

  •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로 점포환경개선을 할 경우 리뉴얼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환경개선(리뉴얼)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②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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