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고가 들어오는 이유 / 경매 항고 소송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임차인이 항고를 냈을 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살면 된다. 상가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잘 되는 상가는 쫓겨나면 큰일 나므로 시간을 벌기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항고를 건다. 155p 항고의 역설, 항고는 2년의 유예다. 당신이 잔금을 내지 않아도 2년 뒤 당신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현재 가치보다 미래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하는 것이다. 157p
- 객관성이 없으면 알아도 못한다. / 주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경매를 하라고 많이 권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며 좋은 밥을 먹고 다니니까 그제야 경매하겠다고 스스로 나를 찾아왔다. 162p
- 조급함과 민첩함의 차이 / 성공하려면 민첩해야 한다. 눌언민행訥言敏行, 말은 신중하게 하고 생각과 행동은 민첩해야 한다. 3000년 전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다... 민첩함과 조급함의 차이 또한 객관성의 보유 유무에 있다. 앞서 말한 장기투자와 미래가치에 대한 중요성, 민첩함, 경매 절차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 이것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바로 객관성을 중심으로 말이다. 163p
- 명도란 무엇인가? / 명도를 위해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 만나게 되는 '점유자'는 대부분 다음 유형 중이 하나다. 채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 당한 전 소유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인, 애초부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등이다. 176p
- 명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 / 법은 우리의 편이다. 상황이 안 된다면 명도소송 뒤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점유자를 제 발로 걸어나가게 하는 게 가장 좋다.
- 시간과 돈, 둘 중 하나라도 벌자 / 예전에는 명도소송이 필수였지만 지금은 명도소송 대신 '인도명령'이라는 쉬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법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179p
- 인도명령, 일단 신청하라 / 경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야 한다. 특히 명도 절차를 진행할 대는 마음가짐을 굳세게 다잡아야 한다. 내가 대금을 치른 사람이므로 당당히 갑이 되어야지 을이 되어서는 안 된다. 184p
- 협상의 핵심은 여유로움과 이성적 판단 / 명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짚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여유로움'이고, 두 번째는 '이성적 판단'이다. 187p 가끔 어떤 선택을 ㄹ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될 땐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객관적 시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88p
- 점유자의 입장 / 내 이론에 따르면 경매 투자 과정에서 명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좋은 부동산을 싸게 샀냐, 안 샀냐가 가장 중요하다. 좋은 부동산을 사게 샀다면 명도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더라도 성공한 것이고, 부동산을 제값보다 싸게 사지 못했다면 명도를 잘했더라도 잘못 산 것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억센 점유자를 만나더라도 나는 항상 여유로운 갑이다. 점유자가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191p
- 甲으로 살아라 / 내가 말하는 갑은 '갑질이다.' 할 때의 그런 갑이 아니다. 오만함과 무례함에서 나오는 갑질은 진정한 갑이 되지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갑으로 인정받고 싶기에 하는 투정과 같은 행동이다. 진정한 갑이란 내가 현재 상황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192p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따뜻하게'라는 말은 진정한 갑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193p
- 말소기준권리 /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이 말소기준권리다. 등기부 현황을 폈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위 여섯 개 중에 하나라면 이것들을 포함해서 그 밑으로는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195p
- 여섯 가지 말소기준권리 아주 쉽게 이해하기 / 실무에서 말소기준권리로 만나는 권리의 유형 99%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다.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외우고 있다가 등기를 볼 때 체크해야 한다. 198p
- 경매 매수자가 배당을 알아야 하는 이유 / 배당은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배당에도 주목해야 한다. 20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