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박상준의 잡글(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입법권 남용에 의한 입법내란범죄)
의회가 법을 제정했느냐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의회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백한의사에 의한 명백한 동의를 받았냐라는 실체적 적법성을 갖추지 않으면, 의회가 법안을 제안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서..5천만궁민의 주권을 강탈한 중대한 내란범죄를 작당하고 자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상,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삶과 기본권을 필요에 의해서 제한할수있는 힘은..오로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 바로..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고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 공복인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행정명령..행정법규..행정규칙 따위를 들먹이면서...
명령을 내릴수가 없다. 왜냐면, 공복들은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 명령을 내릴수있는 위치가 아니라,
지시 및 감시..관리 감독을 받아야할 위치이기때문이다.
공복들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 명령을 내리는 외양을 취할수있는 것도..오로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그렇게 하라고 법률로써 지시를 했기때문이다. 그런데..
그 법률이 의회를 장악한 국캐의원 행세를 하는 악마들에 의해서 지멋대로...
5천만궁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원천무효인것이다.
그것이 원천무효인 엉터리 법률인지 아닌지는..그냥..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직접적인 반응을 보면
누구라도 알수가 있는 것이다. 법은 반드시..5천만궁민에게 충분히 그 의미를 인지시키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하며,
5천만궁민의 명백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같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적법성을 위배하고..5천만궁민 몰래...국회를 무도하게 장악해..
지멋대로 무차별적으로 5천만궁민의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만들어진 법은 원천무효일뿐만 아니라,
이런 법를 만들어내기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의회를 범죄소굴로 전락시키고.
.5천만궁민의 주권과 헌법을 유린한 넘들은 모조리 내란범죄를 자행한 것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