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 박상준의 잡글(이재명과 공정위가 대화를 하는 3분 분량의 영상을 보면서)

이재명과 공정위가 국무회의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대화를 하는 3분 분량의 짤막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뜨길래 보았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설탕 얘기가 나오고, 가격을 기업에게 내리라고 명령할 수는 없냐? 명령을 기업이
따르지 않았을때, 제재할 수는 없냐?라는 내용을 들었던 것 같다.

당연히..행정명령따위로, 5천만궁민의 기본권을 제한할수가 없다. 왜냐면, 헌법에 명시된대로..5천만궁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만 가능하기때문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법률유보 원칙),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명령(행정규칙 등)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은 무효이다
.  즉,  5천만궁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써 부당한 행정행위나 행정명령 등에
맞서면, 궁민의 봉사자(공복)을 자처하는 행정 공무원들은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보통, 행정행위는..대부분 권고를 통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법이지..

행정 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직접 근거하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행정명령은 내부적인 규율에 그쳐야 하며,
이를 근거로 궁민에게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를 가할 수 없다.

아무튼,
물가가 내리면 5천만궁민에게는 좋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 결정권은 기업에게 있고..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다. 가격이 높으면 궁민들이 안사먹고..기업이 망할수도 있기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균형가격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게 하는 것이지...

이와같은 시장의 질서가 독과점이나 불공정한 단합행위로 무너졌을때, 시장 질서 교란 범죄를 막기위해 경찰과 검찰이 개입할수도 있고,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정부에서 5천만궁민의 민생을 위해서 개입할수가 있다.
기업의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라면, 행정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로써 침해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침해적 행정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시장가격을 조정할수가 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커서는 안 된다. 이것을
행정의 비례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정당한 행정행위를 통해서...5천만궁민이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평온을 잃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행정행위에 협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불법과 범죄는 다른 것이다. 범죄는 형법을 어긴 것이고 불법은 민법, 상법, 행정관련법을 비롯해 모든 법에 관련된 법을 어긴 것을 말한다.
즉, 형법과 무관한 행정 관련 법을 어겼다면,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그 제제 수단으로써 권고, 계도, 과태료, 영업정지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괴하게도....형법에 속하지도 아니하는 행정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권고나 계도..대신에...징역형을 명시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 행정관련 법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는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이다. 그런데..
행정 관련법에서 과태료 처분을 초월한, 징역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그것은 위헌법률이며 반국가적인 법률로써 괴뢰집단에서나 존재하는 괴뢰 법조문인 것이다.
형법을 어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련 법률 위반에 불과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징역형과 벌금을 때리는 법조문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선거 관련 법에 말이지. 얼마나 기괴하고 무도한가!!

한마디로 선관위 악마들이 반국가적인 엉터리 선거법을 들먹이면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로 전락시켜왔던 것이다.
선거법은 5천만궁민에게 아주 기괴하고 낯설다. 대체..왜 국캐의원과 선관위 악마들은 이런 엉터리 선거법을 무차별적으로 만들어냈을까?
선거법을 5천만궁민이 어겼다고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단지..선거에 관련된 행정관련 법에 저촉이 되었을 뿐이지.
5천만궁민들아! 너희들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행정공무원들이 행정 관련 법을 들먹이면서 너희들을 감빵에 구속시켜놓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징역형을 때리게 할 수 있는가? 없다. 왜냐면, 주정차 위반은 형법을 어긴 범죄가 아니라,
단순히, 행정 관련 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기때문이다. 선거법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런데...기괴하게도..공직선거법을 보라.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입안한 법안들을 보라.
선관위에 대해서 5천만궁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써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외쳐대면..선관위 악마넘들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징역 10년형에 때릴수 있다고 한다. 이따위 반국가적이고, 위헌적인 법률을 무차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한 민주당은 악마색끼들인 것이다.
사람색끼들이 아닌것이다. 5천만궁민을 선관위 악마와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개짐승노예로 전락시키려고 한 것이다.
당연히..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에 반하는 반국가적이고 위헌적인 당연 무효 법률이지.

선관위 악마들이 자행한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5천만궁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써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선관위 악마들이
5천만궁민에 대해서 엉터리 선거법을 들먹이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무차별적으로 징역형을 때려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할 수 있게 해주는 위헌법률과 반국가적인 법조문이 난무하고 있다.

손현보 목사가 이 국가를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했을때..
선관위 악마에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징역형을 살았는지 알것이다. 전세계가 기겁하면서 놀라 자빠질 일이었다.
그래서..미국의 정부에서 선관위의 악마같은 만행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지.

이렇게....선관위 악마넘들과 관련된 선관위 법에 주렁주렁 5천만궁민의 주권과 존엄과 기본권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형법같은 법조문이 난무하다.
모조리 5천만궁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지멋대로 국캐의원 행세를 하는 넘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무도하게 찍어낸
반국가적이고 위헌적인 엉터리 법률이라서, 원천무효인 법률이지. 즉, 5천만궁민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는 이런 반국가적인 위헌 법률은
검찰과 경찰과 판사에 의해서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폐기되거나 사문화 되어야 하는 법이지.

선관위와 관련된 선거법은 정말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 대해서 심각하게 악의적인 법률이다. 또한..부정선거 내란범죄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에 선관위악마넘들과 민주당 악마넘들이...작당하고.. 국민투표법인지 뭔지를 개정했다고하는데..
5천만궁민의 기본권과 주권행사와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선관위 악마들이 봉쇄시킬 수 있는 반국가적이고 위헌법률을 입안했다고 한다.

아주 악질적인 천인공노할 위헌법률이고, 반국가적인 법률이다.
이와같은 엉터리 위헌법률을 직권을 남용해서 무차별적으로 입안하고 통과시킨 국회와 국캐의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가 괴뢰집단으로 전락된 것이지. 아무튼,
행정은 범죄자를 다루는 사법이 아니라, 국가 주권자인 5천만궁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행위지..
고로..행정법에서는..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침해적 행정행위(침익적 처분)는
국가의 주인인 궁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한 요건 하에만 허용된다.

재차 언급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이지...명령따위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간주할수있는 법률에 의해서만 행할수가 있다는 것이지...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권리는 오직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전체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 국회는 윤 대텅령이 천명했듯이 범죄소굴로 전락해서...국회를 장악한 국캐의원 행세하는 넘들이
무차별적으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에 반하는 반국가적인 법안을 무차별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찍어내고 있다.
명백하게 국회의 내란범죄인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률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왜냐면, 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에 반하는 반국가적이고 위헌법률이기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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