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3일 박상준의 잡글(윤 대텅령의 비상계엄은 5천만궁민의 명령에 합치되는 통치행위로써
재판부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없음으로, 재판권 부존재로써 공소기각 판결이 될 것이라 본다)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즉,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에 의해서 수년동안 5천만 궁민은 삶의 평온을 잃고 전국적으로 엄동설한에도 거리로 뛰쳐나와
사력을 다해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이것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대통령과 5천만국민은 여긴다.
5천만궁민의 주권이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반국가세력들에게 강탈당해, 주권을 완전히 사실상 상실당했는데,
이것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5천만궁민이 전국적으로 삶의 평온을 잃고
수년동안 엄동설한에도 거리로 뛰쳐나와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외치는데, 대텅령이 5천만궁민의 삶의 평온을 수호하기위해서..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같은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여기지 않는가? 설령 그러한 기괴한 인식을 가졌더라도, 대통령은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수있다.
5천만국민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수년동안 외쳐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힘당은
철저히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수년동안 원천봉쇄시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넘들이 제대로 된 정당이겠는가?
제대로 된 언론이겠는가? 모조리 괴뢰집단일뿐이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거대 정당들과 언론들이 작당하고 5천만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침탈한 상황이라고 여기기 마련이다.
당연히 윤 대통령은 5천만궁민의 목소리와 명령을 이행하기위해서, 진정한 이 국가의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명백한 명령을 받들어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통치행위로써 비상계엄을 할수가 있는 상황인것이다.
즉,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에 의해 5천만 국민이 삶의 평온을 잃고 엄동설한에 거리로 뛰쳐나와 윤대텅령과 윤대텅령의 계엄을 지지했으며,
그것은 이미 수많은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며 진실이다. 또한,
거대 정당과 언론은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외쳐대는 국민의 외침과 명령을 수년 동안 묵살하고 원천·봉쇄하여
5천만궁민의 국가 주권과 기본권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말살하고 침탈하였다. 이것은 사실로 발생했다. 누가,
5천만궁민의 기본권을 수년동안 유린하고 훼손했는가?
윤 대텅령이 이런 상황을 수년동안 지켜보면서 어떻게 상황을 인식했겠는가?
5천만궁민이 수년동안 개짐승노예처럼 엄동설한에도 거리로 뛰쳐나와 삶의 평온을 상실한채...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외쳐대면서 울부짖고 있다. 바로, 민주당과 국짐당과 선관위와 개판사악마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말이다.
누가, 5천만궁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훼손하고 말살시켰는가!!
윤 대텅령인가? 민주당과 국짐당과 선관위악마와 개판사악마와 언론의 탈을 쓴 악마들인가!!!
수년동안...5천만궁민의 피맺힌 외침과 명령을 무차별적으로 묵살하고 말살하고 원천차단시켜온...민주당과 국짐당과 선관위악마와 개판사악마와
언론의 탈을 쓴 악마들!! 이 지경까지 왔는데...어찌...너거들을 5천만궁민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너거들은..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령을
무차별적으로 거역해온 반국가세력들이다. 너거들은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외치는 5천만궁민의 주권행사를 무차별적으로
방해하고 말살시켜왔고..부정선거 내란범죄 조사를 행하려고했던 윤 대텅령의 공권력의 행사를 무도하게 방해하고 무력화시켜왔다. 너거들의 행태가
명백하게....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공조해왔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안 그런가!!
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5천만궁민이 뽑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대텅령이 거대 정당들과 선관위악마들과 개판사악마들과
언론의 탈을 쓴 악마들을 향해서 부정선거 내란범죄의 원흉이라고 외쳐대고 있지 않는가! 반국가세력이라고 외쳐대고 있지 않는가!
투표지를 하나하나 세고, 확인해보자고 하는데...왜...발악을 해대면서 5천만궁민의 주권행사를 무차별적으로 수년동안 원천봉쇄하듯이 방해를 하는가!
민주당을 비롯해 국힘당과 선관위와 개판사들과 언론의 탈을 쓴 악마들에 의해서 자행된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척결하기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윤 대통령은 사실상 말한 것이다. 국회를 범죄소굴로 천명하고, 언론의 탈을 쓴 악마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위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 또한,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인해서,
5천만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이 사살상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말살당한 상황이라, 비상계엄을 선포해,
5천만국민에게 강탈당한 주권과 기본권을 되돌려주기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사실과 진실이지 않는가?
이미, 윤 대텅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은 명백하게 다 드러났다. 바로,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수년간의 피맺힌 외침과 명령을 받들어,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통치행위로써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과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명백히 말했다. 바로..
5천만궁민의 강탈당한 주권을 되찾아주고, 기본권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말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윤 대텅령이 언급해온 사실이고 진실이지 않는가!
이런 상황을 재판부가 재판과정을 통해 명백하게 인식하였다면,
재판부가 윤 대텅령의 비상계엄을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서 국가원수로써 선포한 정당한 통치행위임을 알수가 있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전국이 진동하도록 수년동안 외쳐온 명령인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과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진정한 이 국가의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윤 대텅령이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로써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임을 알수가 있다.
즉, 재판부가 윤 대텅령의 비상계엄을 통치행위임을 재판과정을 통해 인식했다면, 심리가 끝난 상황이더라도,
윤 대텅령의 비상계엄은 진정한 이국가의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명령에 부합되는 정당한 통치행위로써
재판부는 윤 대텅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라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릴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되면,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더이상 윤 대텅령의 비상계엄에 대하여 무도하게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반국가세력들과 작당해온 검경과 정치생양아치들이 또다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 않겠는가?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전제(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 5천만 국민의 열망, 정당 및 언론의 묵살 등)를 사실로 가정하고,
비상계엄을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통치행위'로 보았을 때, 재판부는 '재판권 부존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으며, 확정 시 동일 사안으로 다시 기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어렵습니다.
1. 통치행위와 공소기각 판결
대통령이 부정선거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주권과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인정한다면,
법원은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실체 심리 없이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리가 다 끝났더라도, 재판부가 통치행위로 인정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차 기소 가능 여부
통치행위로 인한 재판권 없음(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는 해당 법률적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동일 사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