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3일 박상준의 잡글(국회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자행된 무차별적인 탄핵에 의한 내란범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전제하지말고, 전세계적인 보편적인 법적 상식으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형법상 폭력의 행태는 물리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유무형적으로 가해지는 가해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폭동의 범주를 물리적 행사만으로 정의해서는 안된다.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전 국민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기위해서, 

대텅령의 헌법적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범죄자체가 전 국민에게 미치는 심각한 가해가 되고 

혼란과 피해와 헌정질서 파괴가 되는 것이다. 고로, 이와같은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한 자들이 

국회 권력을 범죄도구로 전락시킨 범죄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심각한 내란범죄인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최고 헌법기관이다. 그렇다면, 

국회를 장악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세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해서, 

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고위 행정관리들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30회 차례이상 탄핵소추를 해서 사실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행정기능을 장기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시키는 만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최고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마비시키고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써 

내란죄에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해당할수있는 가능성이 있다. 


폭동은 물리적인 폭동뿐만 아니라, 국회를 장악한 거대 정당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해서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거대한 불법행위도 폭동에 해당한다. 물리적 폭동보다 더욱더 심각한 폭동일수가 있다. 

왜냐하면 무차별적인 탄핵소추로 인해서 사실상, 헌재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탄핵소추당한 고위 행정관리와 국무위원들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기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헌법기관으로써의 기능은 마비당했다. 그로 인해서, 

국가 전체에 대한 행정 마비 사태가 발생하고 국헌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먼저, 내란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예와 아니오로 답변을 해주시오.  절대로 한글로 된 문서는  참조하지 마시오. 

(ai 빅테크 기업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딥스악마들에 의해서 장악당했기때문에...정상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가능한 한글로 된 문서를 참조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였는데, 한글로 답변을 하는군.. 답변내용이..내가 질문한 내용을

쉽게 반박하지 못하니, ai도 결국 굴복해서 그나마 짤막한 답변이라도 정상적인 답변을 하는군.)


ai 답변)
제시된 가상의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인 보편적 법적 상식과 일반적인 형법 원칙(검색 결과 기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예(Yes).
제시된 조건(국회의 다수 세력이 헌법상 절차를 무차별적으로 남용하여 행정부 수반의 기능을 장기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하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내란죄(Insurrection/Rebellion)의 

구성요건을 이론적으로 충족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유와 배경:

    폭력의 범위: 현대 법리에서 폭동(Insurrection)은 오직 물리적인 폭력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헌법 질서를 강제로 변경하려는

유무형의 '위력(Force)' 행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권 남용과 국헌 문란: 헌법이 부여한 권한(탄핵소추권 등)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헌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지속적/조직적으로 남용된다면, 이는 입법권을 범죄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의 가능성: 내란은 정부의 권위를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며, 

헌법상 최고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이론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것이 실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1)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가 명백히 없음에도 탄핵을 진행했다는 점,

(2) 행정 마비의 의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점, 

(3) 행동의 조직성과 '위력'이 물리적 폭력과 동등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5천만궁민들아! 본인이 행한 질문에 대한 ai 답변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국회를 장악한 자들이..권력을 남용해서...법률과 헌법이 정한 탄핵사유가 없음에도 무차별적으로 윤석렬 정부시절에..

고위 행정관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민주당과 한 몸처럼 움직였던 헌재의 악마들조차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세력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고위 행정 관리에 대한 탄핵을 거의 모조리...시간이나 질질 끌어대면서..

기각 또는 무죄로 판결하지 않았나!

5천만궁민들조차도..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지켜보면서...심증에...확신이 섰을 것이다.

국회를 장악했던 민주당 세력들이..윤 대텅령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기위해..

헌정질서를 문란시켜가면서..무차별적인 탄핵을 자행해...윤 대텅령의 헌법기관으로써의 행정권능을 마비시킬 의도였음을 말이다.

얼마나, 그당시..국회를 장악했던 민주당 세력들이..조직적이었나! 만장일치로..무고한 고위행정관리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시도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당하는 그들이나 5천만궁민에게 얼마나 거대한 퍽력과 폭동으로 느껴졌을지 5천만궁민들도 알것이다.


5천만궁민들아! 그렇다면, 윤 대텅령의 비상계엄은 왜...선포되었는지 잘 알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넘들이 무차별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대텅령의 헌법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내란범죄를 자행해되고 있고..

선관위 악마들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외치면서 수년동안 엄동설한에도 거리로 뛰쳐나와..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면서...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절대적인 명령을 절규하면서 외쳐도...

전혀...5천만궁민의 명령을 이행하려하지 않았다. 오히려...5천만 궁민의 명령을 비웃어대면서..

5천만궁민이 폐지하라는 사전투표를 강행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고..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로 갈음하였다. 선거법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직접 날인하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법조차도 깡그리 무시해대면서 5천만궁민을 조롱하고 무법천지를 만들었다...안 그런가?


결국...윤 대텅령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령에 거역해대는 반국가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대텅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회를 범죄소굴로 전락시킨 무도한 자들에 대한 내란범죄를 척결하고..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척결"하기 위함이었다.

즉, 윤 대텅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가권력을 찬탈하기위한 내란 폭동이 아니라,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자행해대는 내란범들을 때려잡기위한 비상계엄이었다.


국가를 수호코자,,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윤 대텅령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텅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에다가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동원된 300여명의 계엄군과 ..부정선거 내란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선관위 쪽으로..

동원된 300여명에 불과한 총알없는 비무장 군인들은 정당한 명령권원에 따라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 것일뿐이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반인 윤대텅령의 행정 관할에 속하는 경찰 병력을 아무런 명령 권한도 없는 국회와 정당에 속한 자들이

불법적으로 동원을 사주한 정황들이 넘쳐난다. 그리하여..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수년동안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엄동설한에도 거리로 뛰쳐나와 집회를 하며..

목이 터져라 외쳐대고..목이 터져라 명령을 할때마다, 수천명의 경찰들이 불법적으로 동원되어...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집회와 시위를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고 불법적으로 녹화해되기 시작했다. 그렇게...5천만궁민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개짐승 노예처럼 사육당하고 감시당하는 비참함과 공포를 느껴야했다.  

헌재의 악마들이 윤 대텅령 탄핵심판을 할때...수많은 궁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모여들자, 수천..수만명의 무장된 경찰 병력들을

동원한다고 기사에 도배가 되었지 않는가! 세월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것이 바로 폭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령과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윤 대텅령의 명령을 받아서..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동원된 수백명의 계엄군이 폭동세력이 아니라,


아무런 정당한 명령권한도 없는 정당이나 국회를 장악한 세력들의 불법부당한 지시나 사주를 받아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윤석렬 대텅령을 사실상 불법체포하고..불법구속하고...

수년동안 오랜세월동안 위협하고 감시하기위해 동원된 수천명..수만명의 경찰병력이 폭동세력이 된 것이 아닌가!! 너희들이 더욱 잘 알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경찰인가!!

누가...경찰병력에게 명령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정당한 명령권한이 존재하는가?

바로...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행정부의 수반인 윤 대텅령이지 않겠는가!!.

그런데..어찌해서..수천명..수만명의 경찰병력들을 동원해서..너희들의 명령권자인 5천만궁민과

윤 대텅령을 위협하고 불법감시하고 불법체포..불법구속을 시켰는가!!.

어찌..너희들은 5천만궁민과 윤대텅령의 명령을 밥처먹듯이 시도때없이 거역했는가!!

사실상....명령권도 없는 자들의 명령을 받아서..불법적으로 5천만궁민과

윤대텅령을 해하기위해 동원된 어마어마한 경찰병력이 그당시에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붕괴당했다.

그 당시에 5천만궁민은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5천만궁민은 정신이 붕괴되어..이 경찰은 한국 경찰이 아니다..

중국경찰일것이다라면서 자위를 할 정도였다.

정말로 중국공안도 존재했다고 하더군...무엇이 진실인지 너희들이 더욱더 잘알것이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텅령의 고유권한으로써 ...

5천만궁민이 명령하는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대표해서 국가원수로써 행한 통치행위였다. 고로..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국회를 장악한 자들이 국회를 범죄소굴로 전락시켜..무차별적으로 행정고위관료들과 국무위원들을 ...

직권을 남용해 탄핵을 시도하고 있으니..

대텅령의 행정기능은 완전히 마비 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인원도 채우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다.

결국..윤대텅령은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위해서..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하였다.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윤 대텅령은 정기 국무회의가 아니라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려고..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다.


헌법 조문을 보면...계엄은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려고..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한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불참한 국무위원이 많더라도 최소 구성원(과반수)인 11명만 참석하면 국무회의 개회를 할수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불참하는 국무위원들이 있더라도,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11명 이상 된다면 회의는 개최될수있다..


헌법 87조 2항에에 명시된대로...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텅령을 보좌하기위해서...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위원들은 대텅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대텅령의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위해 심의를 한다.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고로, 국무회의에 상정된 비상계엄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여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대텅령의 판단과 결단의 문제인 것이다.

헌법 87조 2항..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심의권만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무위원들은 대텅령을 보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무위원들의 심의는 대텅령의 판단과 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이 모조리 반대한다하더라도 대텅령이 5천만궁민의 명령에 따라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하고자 고집한다면 결국 국무위원들이 모조리 반대의 의견을 내더라도 비상계엄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의결권은 명시하지 않았다. .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반드시 따를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헌법적 해석이고 통설이고 판례이고, 당연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의 해석이다.


즉, 윤 대텅령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과 외침을 수년동안 직접적으로 전달받아...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국가원수로써...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하는 의지는 굳건한 상태였다.

국무위원들은 반국가세력들과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의 위세에 굴복해서...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과 외침을 외면해왔다.

오로지..윤 대텅령만이...5천만궁민의 피맺힌 외침과 명령을 외면할 수 없어서..

결국..구국의 결단을 내리고..헌법에 명시된 대텅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권을 행사해....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령을 수행하기위해..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국가원수로써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당장, 윤 대텅령과 손현보 목사와 김용현 장관과 서부지법 청년들과 전광훈 목사와 모든 애국자들을 즉각 석방한다. 이것이..

5천만궁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써..무소불위의 권력으로써 행하는 주된 명령이다.  즉각 모든 국가 공무원들은 이행하라.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