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 박상준의 잡글(당장, 윤 대텅령과 애국자들을 석방하라)
윤석렬 대통령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대텅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국가를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을..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악용한 내란으로 몰이를 해대면서, 윤 대텅령을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탄핵소추시키고, 불법적으로 탄핵을 시켰다.
탄핵소추안도 이미 한번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불법적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때까지 탄핵소추안을 상정한다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대텅령의 권한 대행을 맡고 있을때도 한덕수를 대텅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총리 탄핵 조건을 들먹이면서..
불법적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렬 대텅령의 탄핵소추 재판을 하면서도, 윤석렬 대텅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한 국가수호를 위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는 재판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윤 대텅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텅령의 고유권한임이다. 그런데,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목적으로 선포된 정당한 목적의 비상계엄을
국가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악용되어 선포되었다라는 명백한 거짓 주장을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반국가세력들이 해댔다...
그렇게..거짓으로 가득찬 탄핵소추안이 범죄소굴로 전락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때까지 탄핵소추안을 상정한다는 광기속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이를 해대면서...불법적인 의결에 의해 통과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헌재의 윤 대텅령 탄핵 재판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2025냔 1월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혐의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하니까, 헌법재판관들은 그것을 고스란이 불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또 다시 불법재판이 자행되었다.
이런 짓은...공소장이나 다름없는 탄핵소추의결서에서 탄핵소추의 가장 주된 내용인 내란죄를 빼버리고, 불법적으로..
헌재의 악마들과 범죄소굴로 전락한 국회를 장악한 넘들이 아주 작당하고...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진정으로 대텅령으로 뽑은 윤 대텅령의 권한과 권력을 찬탈한 천인공노할 내란사건이라고 할수있다.
왜? 그런데, 검경군은 헌재의 악마들과 국회를 범죄소굴로 전락시킨 악마들이 무차별적으로 자행해온 불법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인가? 민주적인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텅령마저도 사소한 절차의 위반을 들먹이면서 무차별적으로..
내란으로 몰이를 해대면서 불법체포.감금.구속시켜놓고, 불법재판을 자행해대고 있는 넘들이 말이지..
비상계엄의 목적이 명백하게 국가수호를 위한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악마들은 계속해서...뜬금없이 비상계엄의 세부적인 절차를 꼬투리 잡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윤 대텅령과 진정한 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에 대한 통치행위를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불법적인 탄핵재판이 이뤄졌다. 심지어, 탄핵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5천만궁민이 진정으로 뽑아준 윤대텅령의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탄핵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전혀 준용하지 않고...무차별적으로
불법적으로..반국가적으로..위헌적으로 탄핵재판이 자행되었고..결국...
문형배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4로 갈리자, 8대 0으로 만들어 윤 대텅령을 탄핵시키기위해서..불법적인 재판관 회유를
자행했다고 하는 기사들을 본인이 본것 같다. 그렇다면, 이 모든 헌재의 탄핵재판 자체가 사실상, 중대한 범죄이며..적법성을 상실했다.
사실상,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이자,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국가원수로써 대텅령이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통치권자로써 행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써..탄핵심판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과 5천만궁민의 통치행위를 대리하는 대텅령의 목적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기때문이다.
즉,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윤 대텅령이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통치행위로써..대텅령에 부여된 헌법상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사소한 절차적 하자를 들먹이면서..탄핵심판이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국가원수로써 대텅령이 행한 통치행위이기때문에...
국가의 주인에게 봉사하고 명령에 따라야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통치행위로써 행해진 대텅령의 비상계엄이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에 합치되는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나서서 뽑은 윤 대텅령은...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국가 공무원으로써..행정부의 수반으로써의 역할과...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국가원수로써의 역할을
수행할수가 있다.
그런데..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5천만궁민이 직접 진실로 뽑은 윤 대텅령을....
헌재의 악마들 몇몇이 모여서 작당하여..불법적으로 탄핵을 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윤 대텅령을 탄핵시키기위해서..국가수호를 위한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이라는
중대한 비상계엄의 목적과 통치행위의 정당성은 도외시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제대로 안했다는 둥...이따위나 사소한 절차적 하자나 꼬치꼬치 따져서..물고 늘어지면서..
탄핵재판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렸다.
비상계엄 당시에, 범죄소굴로 전락한 국회에 대하여 총알이 없는 총기를 든 사실상 비무장 군인 300명을
범죄소굴로 전락한 국회로 질서유지 차원에서 보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노총인지 뭔지하는 수천명이 국회로 그 밤중에 순식간에 모여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비상계엄군들을 위협했다.
사정을 알지 못하는 무고한 궁민들이 그러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둘씩 드러나는 사실관계나 진실에 의하면,
이미..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은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반국가세력들에게
다 노출당했다고 한다. 그러면...저때 당시 몰려온 자들이 무고한 궁민들일까? 아니면,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깊이 관여된 세력들일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질서유지를 담당할 군인은 300명에 불과한데, 강력한 무력 시위 전력이 있는 건장한 민주노총 남성들이 수천명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본인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이 안나니,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시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를 범죄소굴로 전락시켜대면서...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주권과 존엄과 생명과 삶과 명령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무시해댄 넘들이..국캐의원 행세하면서 국회로 진입하였다.
그리고..놀랍게도...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국가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들어..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국가원수로써
윤 대텅령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한 국가원수로써의 통치행위의 수단인 비상계엄을....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한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한 통치행위를..
국회를 범죄소굴로 전락시킨 넘들이 국캐의원 행세를 하면서...
300여명의 군인이 통제하고 질서유지를 하고있는 국회로 처들어가...
순식간에...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선포된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의결로써 해제시켜버렸다고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한 5천만궁민과 대텅령의 통치행위는 원천적으로 방해를 받아버린 것이다.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한 5천만궁민과 대텅령의 통치행위에 절대적으로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입법부 공무원들)에서..
오히려..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척결해 국가를 수호코자하는 5천만궁민(국가)과 대텅령의 통치행위를 거역하고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반역해버렸다.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할수없도록 비상계엄을 순식간에 위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불법적으로 해제시켜버린 것이다.
이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은 국회 권력의 남용 범죄이지 않은가? 국회 권력을 남용해서..5천만궁민에게 반역하는
반국가 내란범죄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한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한 5천만궁민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역한다면 이 국가에서 당장 떠나라.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치권자는 당연히..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다.
그리고..이 국가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강한 공무원은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대텅령이다.
그런데...국가원수로써 윤 대텅령과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이 행코자하는 통치행위의 목적을
원천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도록...방해할 목적으로...
국가를 수호키위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선포된 비상계엄과 정당한 통치행위를
국회를 장악한 넘들이 순식간에 직권을 남용하여...불법적인 의결로써 해제시켜버린것이다..
5천만궁민들아!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반국가세력들은..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민주적인 정당성이 가장 강력한 윤석렬 대텅령에 대해서....
온갖 사소한 꼬투리와 빌미를 들먹이면서...불법체포.불법구속..불법감금..불법재판을 자행해대 왔다.
윤 대텅령이 어떻게 불법 체포, 불법 구속당했는지 기억하는가?
2025년 1월, 서부지법 소속의 차은경이 판사의 권력을 남용해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윤 대텅령을 단 한줄의 구속사유로써..구속영장을 발부한 후에..
야밤도주를 하지 않았던가? 그때..서부지법에서 엄동설한에도 밤새껏 윤대텅령을 지키려고했던 애국 청년들이 분노하여..
서부지법으로 처들어갔었지 않는가!
차응경이라는 자가 판사의 직권을 남용해서...윤 대텅령의 구속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15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민주적인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텅령마저도 이렇게...불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있다.
서부지법의 개판사들은...차응경처럼..이따위식으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처럼 다루워 왔단 말인가!!
5천만궁민들아! 너희들이 저따위 엉터리 구속영장을 들고 처들어오는 경찰과 검찰을 맞이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구속사유를 보면서...
"씨..이..발... 이게 대체 뭐지? "하고 황당해하면서...얼마나 개판사들이 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처럼
다루고 처리해왔는지 절실히 느낄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법성이 전혀 없는 불법 영장에 불과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에 구속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5천만궁민의 기본권을 보호코자하는 헌법가치이며, 법이 보호하는 보호법익이다.
그런데, 저 차응경이라는 개판사들이 만든 구속영장을 보라! 대텅령과 5천만궁민을 구속하면서..이따위로..
무도하고 불법적이고 적법성이 없는 영장을 무차별적으로 찍어내왔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서부지법 판사 색끼들처럼 직권을 남용해...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처럼 이렇게 취급해왔다면,
사법부를 모조리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주권으로 해산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다시, 사법부를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하는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5천만궁민이 뽑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강한 대텅령에게도 이따위 무도한 범죄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해대는 개판사들이...기괴하게도..
5천만궁민과 윤 대텅령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반국가세력들로 지목한 넘들에게는 왜 이리 관대한가!!
그런데..왜? 국회를 범죄소굴로 전락시킨 국캐의원 행세를 하는넘들과..
5천만궁민과 윤 대텅령이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지명한 선관위악마들과...개판사악마들과..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수년동안 엄동설한에서도...국가를 수호하고..강탈당한 주권을 되찾기위해서..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목에서 피가 끓도록 외쳐대고 있는 외침과 절대적인 명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봉쇄시켜온 언론의 탈을 쓴 악마들에 대해서는...
왜..체포..구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인가!!
헌법에서 명시된 불소추특권을 지닌 대텅령마저도..사실상...명령권도 없는 넘들의 사주를 받아서..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무도하게 불법적으로 체포. 구속, 감금시켜놓고 엉터리 불법..재판을 자행하는 넘들이...
왜..
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강한 선출 권력인 윤 대텅령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로 지명한 넘들에 대해서는...전혀..기본적인 체포.구속.수사..재판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윤 대텅령이..국가를 수호하고..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범죄소굴로 천명한 국회를 통제하고 질서유지를 하기위해 ...헌법에 명시된 비상계엄을 선포한후..사실상
비무장 군인 300여명을 보낸 것이 어떻게 내란행위에 해당하는가? 그런데..대텅령과 5천만궁민이 통치권자인 통치행위로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국회를 통제하고 질서유지를 시킨 것을...
국회를 장악한 넘들은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발악을 해댔다. 그리고...윤 대텅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면서..
대텅령을 불법 탄핵..불법체포..불법구속..불법감금..불법재판을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에 명시된 가장 최고의 헌법기관인 대텅령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써의 행정기능을 무차별적인 무도한 탄핵소추를 통해
사실상 마비시켜온 국회를 장악한 넘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는가?
당연히..행정부의 수반으로써 대텅령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온 ...국회를 범죄소굴로 전락시킨 국캐의원들에 대해서..
국회해산권으로써...국회를 해산시킬수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국회가 무도하고 불의한 만행을 자행할때...
삼권분립에 의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대텅령의 국회해산권을 어떤 집단들이 헌법에서 제거시켜버렸나?
바로..국회를 장악한 국캐의원 넘들에 의해서..행정부의 수반으로써 대텅령의 국회해산권이 제거되었다.
그렇다면, 국회를 장악한 넘들이..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과 공조해... 5천만궁민의 주권과 존엄과 목소리와 명령을 무차별적으로
훼손시키고 말살시키고 강탈하고 있을때...이 국가를 수호하기위해서 대텅령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대텅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어졌으니..
윤 대텅령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텅령의 고유권한인 국가원수로써 대텅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히..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윤대텅령이 국회를 범죄소굴로 천명한 순간...국회를 장악한 국캐의원들은 모조리..
체포.구속..수사..군사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고로, 윤 대텅령이 범죄소굴로 전락한 국회에 대하여 질서유지와 통제를 위해..
비상계엄군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보낸 것은
국회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의 목적인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한
통치행위의 일환일뿐이다. 대텅령이 국회를 범죄소굴로 천명했는데, 국회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직권남용에 의한 범죄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도록 어찌 방치하겠는가?
국회를 장악한 넘들은... 윤대텅령이...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통치행위로써
부정선거 내란범죄척결을 위해 국회에 군인을 보내 질서유지를 시킨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심지어 내란이라고하면서...윤 대텅령을 불법체포..감금..구속..재판을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강한 헌법기관인 대텅령이... 무차별적으로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탄핵소추를 시켜온 국회를 장악한 넘들의
불법.부당한 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내란이라고 하면서...국회를 장악한 넘들을 체포.구속.재판을 시킬 수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무차별적으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불법 탄핵소추를 자행했던 자들은 체포.구속.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가?
누가..감히... 이 국가를 지키고...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헌신해온 진정한 이 국가의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과 윤 대텅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갈 수가 있겠는가!!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은 국가수호를 위해 마땅히 해야할 정당한 행위다.
당장, 윤 대텅령과 장군들과 김용현 장관과 손현보 목사와 전광훈 목사와 서부지법에서 대텅령 탄핵반대와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외쳐대던
청년들을 모조리 석방하라. 이것은...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윤 대텅령을 불법적으로 탄핵시키기위해서 혈안이되었던 헌재의 악마들 중에서...이미선이라는 여자가 했던 말을 기억해보라..
이미선이라는 여자는 헌재 재판관으로써...윤 대텅령 탄핵재판을 하면서..이런 말을 남겼다.
"부정선거가 있다고해서..비상계엄을 할 수 있어요? 부정선거가 비상계엄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이따위 식으로 윤대텅령 측과 5천만궁민에게 냉소적으로 물었던 것 같군.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난다. 그렇지만,
저 이미선이라는 여자가 던진 말에...5천만궁민들은 돌에 맞은 개구락지처럼 분노에 떨면서...주권과 존엄이 상실당하는 사경을 헤매였다.
누가...이 여자가 이런 말을 했던 영상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좀 알려주기 바란다.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이자,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수년동안 엄동설한에도 한시도 쉬지않고 목이 터지라..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외쳤다.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명령했다.
그런데..언론의 탈을 쓴 악마들은 5천만궁민의 목소리와 명령을 원천봉쇄시켰고..정치생양아치들..국캐의원의 탈을 쓴 악마들..
선관위악마들..개판사악마들...!!
모조리..5천만궁민의 피끓는 절규의 함성과 외침과 명령을 원천봉쇄시키고..묵살하고 거역해왔다. 심지어..조롱하고 비웃어대고..협박해댔다.
이것이 과연 국가인가!! 이미..국가는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반역하는 반국가세력들에게 장악당한 상태였다.
이것은 국가를 침략한 전시상황과 진배가 없다.
전시상황이 닥치면...군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군의 신성한 사명에 의해...스스로 국가를 지키기위해서 움직일수 있다.
전시상황이 닥치면, 국군은 상황에 따라..적으로부터 5천만궁민(국가)를 지켜내기위해 ...대텅령과 국회의 통제에서 벗어날수있다.
왜냐면..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군의 신성한 사명이기때문이다.
국군은 전시나 계엄 선포 상태가 아닌 평시에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대텅령이 국회나 사법부가 범죄소굴로 전락되었다고
판단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군을 동원할 수가 있다. 왜냐면, 대텅령은 국군통수권자로써...
5천만궁민이 만든 국가조직들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기때문이다.
만약, 국회와 사법부와 대텅령이 모조리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에 거역해대면서 반국가세력으로 돌변하면..
국군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안전보장과 주권과 존엄과 생명과 삶을 수호하기위해..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군으로써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군은 오로지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이자, 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5천만궁민을 수호하기위해 움직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