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세 달 절세달력 - 달마다 챙겨야 할 세금, 한 권으로 끝내는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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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노무? 어렵지 않아요>라는 책을 2020년 1월달에 소개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도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기본상식으로 챙겨여 함을 말했습니다. 덕분에 인사 노무에 관련된 문서를 읽어보며 상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redaroha/221760856427

인사노무의 핵심-"사장님! 노무? 어렵지 않아요"



직장인이지만 사업자이기도 한, 저는 이러저러한 세금과 관련해 머리가 복잡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야 하나 싶은 결심을 세워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맡기는 것의 차이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직장인이 하는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 등 각 시기별로 내야 할 세금의 특성과 계산법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12월까지로 월볊로 구성해 어떤 세금이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세금 내는 시기에 대해 직장인이라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사업자라면 해야 하는 2월 부가가치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한 여름에 내는 재산세 등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새로운 사실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현황신고도 꼼꼼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간이 다르다는 것 등입니다. 앗, 성실신고확인제도 라는 것도 있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또한, 지난해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이 있었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살면 보유세, 빌려주면 임대소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물려주면 상속 ・ 증여세로....이렇게 단순 명쾌하게 정리되는 내용이었군요.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세금에 대해 50%는 접수한 것같습니다.

신고를 제 때 하는 것이 절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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