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권리 원칙 3 ..어린이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문화적 바탕이나 국적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이름과 국적은 모든 어린이가 어디에 살든지 가지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의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 여기서 살아도 되니? 과연 어린이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해줄까 나름 기대가 되는 책이더라구요... 아키다라는 마을에 아민이라는 소년이 겪에 되는 이야기속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림책이죠.. 아민은 유목민이라 마을을 옮기는 일이 많아요...그런데 아민은 가끔 한눈을 팔아서 아주 잘 지켜봐야만 하는 소년이였지요.. 그래서 늘 엄마는 아이에게 "길을 잃어버리면 네 이름은 아민이고,네가 사는 곳은 아키다"란다 잊어버리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곤 했죠. 길을 지날때도 기린을 보느라고 혹은 얼룩말을 보느라고 정신을 팔곤 하죠..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날 ...아민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정글속에서 만난 원숭이에게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 하죠.. 또 늪지대에 하는 악어에게도... 초원에 있는 사자무리에게도 "나 여기서 살수 있을까?" 물어보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것을 아민은 몰랐죠... 많은 동물들을 만난 아민은 깨닫게 되죠.. 자신이 누구인지,어디에 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걸 말이죠... 그때 멀리서 엄마의 소리가 들려왔죠... 어린이의 권리...제 3원칙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불현듯 이 구절을 읽고 갑자기 중국이 생각났다죠.. 인구정책에 의하여 한자녀 이상을 낳으면 벌금을 내고 호적에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 그 아이도 분명 태어나서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음에도 돈이 없어 올리지 못하는 아이가 참 많다고 하더라구요... 어린이의 권리는 195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 결의안 1386으로 결정 되었다네요.. 조금은 어려운듯한 문제를 아민이라는 소년을 통해 또 동물들이 어떤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까지 알 수 있는 책 어린이의 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책이랍니다. 이제 4살...39개월 차 성연이 에게 저도 늘 말해 주는것이 있지요.. 너의 이름은 송성연...집은 송내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