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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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불량판결문 p229

 

 

 

법원이라는 공간이 왜 그들만의 공간이 되었을까?

[불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국민을 내려다볼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내가 그들을 아무 판단 없이 우러러보았다.

법원을 몇 번이고 드나들면서 불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나의 문의가 그들에게 피로를 줄까 걱정했다. 왜 소극적으로 그들을 대했을까?

법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내가 그들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지했다. 법원은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줄 거라 믿었다. 그런데 [불량 판결문]에서 보여주는 사례들을 통해 나의 믿음에 의심이 생겼다.

 

 

 

 

[불량 판결문]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는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다. 현재는 위 사건의 부실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불량 판결문]는 판사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꼬집고 있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판사에 오판도 존재한다. 불량 판결문으로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판결문에 명품 판결문과 불량 판결문이 있다. 불량 판결문은 보고, 묻고, 바꿔야 한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45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

법원이 이것이 적법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소송을 해야 하지만 재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법원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소송비용을 지출 능력이 없다는

소명을 해야 하는데 1억 원의 연봉자에게 결정을 내리는 법원이다.'

법원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권한을 가진 법원이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반대로 우리도 권한을 부여해 준 법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믿고 있는 법과 법원이 나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에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량 판결문]은 사회에 무관심한 나에게 경고를 보내는 책이다. 내가 사는 공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다.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나에게 미칠 수 있는 일들에 관심 갖길 바라며 [불량 판결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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