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 아는 만큼 돈 버는 40가지
유찬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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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읽던 경제나 재테크, 투자 관련한 도서와는 약간 다른 분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연장선 상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앞으로 증여 상속과 관련한 ‘믿을만하고 최신 내용이 담긴’ 책을 쉽게 찾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미리 알아둬서 나쁠 것 같지는 않아서이다.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어서, 증여나 상속과 관련한 세법의 대략적인 틀이라도 알기 위해서 읽어보았다.

요즘 금수저니 뭐니 재력가 부모나 조부모의 자녀에 대한 재산 상속에 대해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책을 읽으면서 ‘이건 뭐 그냥 주지 말라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중에 크던 작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게 된다면 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책 초반부의 ‘들어가며’에서 저자가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문가 못지않게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책에서는 시중에서 회자되는 상속‧증여의 기본적인 내용에 더해 매우 깊은 내용들까지 다루었다.”라고 언급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모르고 행동했던 가족 간의 금전 관련한 다양한 거래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세금 덩어리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남편에게서 아내에게 입금된 금액으로 아내가 금융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세청 직원이 증여세를 부여했다는 내용은 화까지 났다. 물론 대법원에서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무슨 이런 경우가 다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책을 읽고 나니 증여를 하려면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는 것, 직계존속보다는 배우자 증여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증여하는 것 보다는 쪼개기 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부동산 증여 시 자녀법인을 통한 증여가 매우 유리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결국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되, 기본 공제 5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쪼개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으로 증여를 한 후, 부모의 주식이 51%가 되어 자녀의 49%보다 높게 된다면 부모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오면서 배당 등의 명목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몇 달 전 내가 사는 아파트에 가족 간 매매로 의심되는 ‘실거래가 대비 매우 저렴한 금액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 내막이 사실 궁금하던 터였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해서 그 가격으로 책정된 거래가 되었는지, 직접 계산해보니 책에서 알려주는 증여세가 절세되는 금액과 딱 맞는 금액의 거래였다. 그것이 정말 가족 간 증여를 위한 매매였다면 직접 증여보다 세금 측면에서 꽤나 유리했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자산가들은 이미 세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있었다. 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모님 사후에 남은 자산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서 상속하는 경우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와 문제가 되는 경우,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물려준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하여 사후에 남은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배울 수 있었다. 증여‧상속세를 미리 알아서 처리하고 돌아가셨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서 아쉬웠다. 나는 자식은 한명이지만 미리 준비해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어설프게 벌어둔 재산이 사후에 자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읽었다. 큰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도 부담되지 않게 물려주면서, 사회에도 많이 기부하고 싶다. 주식이나 금융 자산의 증여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많아서 금융 자산 증여 관련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분야에 한걸음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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