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가 답이다 - 23가지 실제 사례로 마스터하는 공매 투자 비법
문현 지음 / 비제이퍼블릭 / 2022년 9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나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른다. 청약저축으로 청약을 하는 법이나 전세를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잘 봐야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줬고, 결혼 후에는 딱히 이사를 많이 다니지 않아서 그때그때 알아보고 집계약을 했다. 다행히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닿았는지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에 대해 모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청약도 해봤고 전세계약도 해봤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분야에 대해 알고 싶었다. 경매는 주변인 중 유료경매사이트에 가입해서 경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매라는 말은 처음 들어서 이 책이 더욱 솔깃했다.

이 책의 리뷰글 중에 수학의 정석처럼 초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이라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공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보기 보다는 공매초보들이 배우기에 좋은 책 같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갑/을 내용과 대장을 보는 법, 서류만으로 깨끗한 물건인지 알아보는 법, 하자물건 알아보는 법(권리분석하는법) 등 사례를 통해 공매를 알려준다.

또한 공매설명과 더불어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예전에 방송에서 봤던 내용이 이 책에도 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 당일날 근저당 접수가 된 것이다. 이 경우 집이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는 익일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고(후순위), 근저당 접수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므로(선순위) 임차인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집 계약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겠다.

23개의 사례 중에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은, 분양을 한 건설사에서 집 문패를 옆집과 바꿔 달아놔서(101호 문패를 102호에, 102호 문패를 101호에) 해당빌라 입주민들이 엉뚱한 집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매개시 서류를 보고 옆집이 공매대상인 줄 알았는데, 우리집이 공매물건로 나간 것이다. 심지어 건설사는 오래전에 도산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래서 저자는 대장도 꼭 확인하라고 한다.

책을 읽으면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보는 법과 최우선순위 변제의 함정, 선순위와 후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점, 전세말고 전세권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부동산에서 하는 말도 꼭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맞는지 (법개정이 되어) 달라졌는지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공매초보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 책을 보고 권리분석 심화책을 보면 좋을 것같다.

(비제이퍼블릭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된 감상문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