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와 일본이 단절되어버린 결과, 이 생활권이 분단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귀국할 수 없다. 그러 니까 정주다‘라는 편협한 논리는 ‘귀국이냐 정주냐‘를 성급히 강요하는 양자택일론의 연장선상 에서 나온 것이며, 그야말로 재일조선인의 자연 스런 생활에 반(反)하는 것이라 하겠다. 재일조선인은 역사적 경위에서나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나 ‘국경을 넘어선 생활권‘을 확보하고 주권자(네이션)로서 본국과 왕래하면서도 일본에서 정주외국인으로서의 권리들을 보장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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