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선물 상속노트 - 사랑이 기록으로 남다
서건석 지음 / 헤리티지코리아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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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받고 좀 놀랐다. 일단 판형이 앨범만큼이나 크고 두껍고 무거운 양장이다. 제대로 선물용처럼 만들어졌다. 구성은 책이라기보다 다이어리에 가깝다. 중반 이후부터는 국내 1호 상속 에이전트, 자산관리 대표라는 저자의 이력대로 상속세, 증여세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률 내용이 들어가있다. 저자는 화목상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처음에는 화목상속이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갔다. 화목상속이라는 단어는 여러번 나오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는데 책을 읽고 유추해보니 재산에 관해 명확히 해둬야 사후에 자식들끼리 다투지 않을 테니 이런 상속 노트를 작성해서 재산 분할에 대해 미리 지정해두면 가족끼리 내내 화목할 수 있다는 뜻인 거 같다. 말하자면 화목한 가정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화목 상속이란 뜻이 아닌가 싶다. 즉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의 합의, 가치관, 추억 등도 같이 물려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책이자 노트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이 필요한 세대는 평생 일궈놓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60~70대 이상으로 한정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 꼭 나이가 많아진 후에야 상속 목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저자는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관의 상속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저자는 가족끼리 미리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게 좋다는 취지로 마치 학생이 다이어리를 꾸미듯이 이 앨범식 노트를 구성했다. 총 5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노트를 쓸 당사자가 본인의 이름, 자화상, 가족 사진, 여행 이야기 등 자기 얘기를 남기게 되어있다. 2부에서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가족에 관해 적는 란을 만들었다. 가계도, 가족에게 전하는 글 등을 쓸 수 있게 구성을 잡았고 3부는 정신적 유산에 대해 4부는 이 책의 핵심인 자산목록 작성법, 부채, 마이너스 상속, 상속세 증여세 계산구조, 효도계약서 작성법까지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다. 상속에 관련된 노트를 실제로 작성할 의사가 없는 분이라면 이 책 보다는 저자가 예전에 출판한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의 모든 것'을 구입하는 편이 훨씬 실용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유언장 작성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상속 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법, 시신 기증 등 죽음 이후를 생각해본 적이 없는 분에게는 좀 섬뜩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사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미리 가족들에게 여러가지 지시사항을 정리해놓을 수 있는 페이지가 될 것이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예전에 미처 몰랐던 상속법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고인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몇 가지 있었다. 상속 포기, 한정 승인, 특별 한정 승인이 그것인데 마침 뉴스에서 조모 장관 후보자가 '한정승인'이란 법적 제도를 활용해서 부친의 빚 12억을 단돈 6원만 변제하고 끝난 사건을 읽은 것이다. 부친의 빚은 12억이었지만 남긴 재산은 21원에 불과해서 조 후보자는 부친의 재산과 빚을 같이 상속할 가족들의 숫자로 21원을 균등분할하면 딱 6원만 변제하면 되었다. 참고로 이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무릎을 탁 쳤다. 이런 게 바로 미리 법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조후보자 같은 사람만 이런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도 이제 상속노트나 아니면 저자의 다른 책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의 모든 것' 등을 읽고 부모가 재산은커녕 빚을 더 물려줄 경우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적극 활용해서 빚을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 절차 없이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빚도 자동으로 자식에게 내려온다. 엄청난 사실이다. 다만 기사를 읽고 왜 조후보자가 아예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 승인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이 책에 상세 설명을 읽으니 궁금증이 싹 풀렸다. 상속 포기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게 확실한 경우에 선택하는 것인데 한정 승인은 아예 상속을 다 포기하기는 아쉽고 빚이 있어도 규모가 확실치 않거나 재산보다 적을 수 있으면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변제하겠다는 것으므로 한정 승인이 훨씬 유리한 제도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 과정에서 의외로 피상속인(망자)만이 알고 있는 자산이나 다른 경로로 준비된 비밀 자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뜻밖에 많다고 한다.

또한 효도계약서도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었다. 증여할 물건, 효도 의무 조건 설정, 약속 미 이행시 증여 재산을 다시 환원할 수 있다는 조건 명시, 계약 날짜와 당사자 서명 등 생각보다 복잡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작성해서 서로 아웅다웅하느니 차라리 안 물려주고 안 요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지만 부모 자식간에 저런 계약서까지 쓰는데는 다 사정이 있을테니 넘어가겠다. 다만 이 책은 이렇게 상속에 관련된 여러 서류를 꾸미고 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것을 알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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