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애틀랜타에서는 흑백분리제도가 엄격히 유지되고 있었다. 흑인 YMCA가 생기기 전까지는 흑인들은 수영장을 이용할 수도 없었다. 흑인아이들은 공원에서 놀 수 없었고 백인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었다. 중심가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들은 흑인에게는 햄버거 한 조각, 커피 한 잔도 팔지 않았다. 극장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다. 흑인전용극장이 있기는 했지만 좋은 영화는 거의 상영되지 않았으며 볼 만한 영화들은 개봉된 지 이삼 년이 지나서야 흑인극장으로 들어왔다.  P17


열네 살 때 나는 더블린에서 열린 웅변대회에 참가했다. 그 대회에서나는 흑인과 헌법‘ 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해서 입상했다.

다수의 국민이 무지 속에 방치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없습니다. 국민의 십분의 일이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는 나라가 부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억압과 멸시에 시달리다가 반사회적인 태도와 범죄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에서 질서 있고 건전한 국가가 이룩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수의 국민이상품을 구입할 때 차별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려면모든 국민에게 자유로운 기회와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오늘날 1,300만 명의 흑인들은 사문화한 미국헌법 수정조항 13조, 14조, 15조를 현실로 옮기려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누군가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만인에게도 유익한 것" 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남부 군대가 무력으로 정복되었다고 해서 남부인들의 증오심까지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흑인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면 남부인들은 남부연방의 자유라는 기치가 적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것을 막겠다고 결의하고 무력도 불사하고 나설 것입니다.  P19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을 떠나는 사람은 침통한 표정을 짓게 마련인데, 나는 웃으면서 법정을 나섰다. 나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내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나의 죄는 사람들을 불의에 항거하는 비폭력적인 운동에 참여시킨 죄이며, 사람들에게 자기 존중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주입시킨 죄이며,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누리게 되길 갈망한 죄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에 협력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이듯이 악에 협력하지 않는 것도 도덕적 의무라는 확신을 주려고 했던 것이었다. P115 - P11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