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고 소중했던,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
이제는 영영 흘러가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절은 어째서 실제보다 더 발고 태평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걸까?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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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당면하게 될 **9대 핵심 윤리적 사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실업: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2. 불평등: 기계가 창출한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3. 인간성: 인간의 행태와 상호작용에 기계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4. 인공 바보: 실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5. 편견 로봇: 사회적 편견을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6. 안전성: 위험으로부터 인공지능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7. 악의 정령 예기치 못한 결과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8. 특이성 복합 지능 시스템을 앞으로도 계속 통제할 수 있는가?

9. 로봇의 권리: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적절한가? - P186

이 글에서는 위의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분류하여다루고자 한다.

첫째, 사회철학의 영역: 실업과 불평등
둘째, 도덕철학의 영역: 인간성
셋째, 인공지능의 윤리: 인공 바보, 인종차별 로봇, 안전성,
악의 정령
넷째, 거버넌스의 영역: 특이성과 로봇의 권리 - P187

1) 사회철학의 영역: 실업과 불평등

지금까지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업에 대한 *정부의 과제는 *개인들이 *새로운 산업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역량을 구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지닌 개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업 관련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다방면에서 *인간 노동을 *전면적으로 *대신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은 *현실이 되었고, *각종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평균수명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실업에 대한 *기존의 정부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으며 *사회적 불평등은 *악화일로에 있다. - P188

그 결과 *유럽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넘어서 기본 자본(basic capital)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여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세(energy tax, 일명 **로봇세(robot tax))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복지와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제헌헌법 84조의 정신이 현행 헌법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 관련된 현행 헌법의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그 취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세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전기세 부과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P188

2) 도덕철학의 영역: 인간성

도덕철학의 영역으로 분류한 ‘인간성(humanity)‘의 문제는결국 **도덕적 행위 주체(*moral agency)의 특성과 관련된다.

주지하다시피 데카르트 이래 *근대 과학 문명은 *기계론적 물리주의(mechanical physicalism)를 기반으로 *대상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까지 설명한다.

데카르트가 제시한 *심신이원론은 이러한 물리주의의 도전 앞에서 **도덕적 영역을 확보하려는 학술적 몸부림이었지만, 그 이후 *정신 세계 혹은 *도덕 세계는 **끊임없이 축소되었다.

한때 물리주의를 대신할 것으로 환영받던 생물학적 영역에서조차 이제는 물리주의가 각광받고 있으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규범적 도덕철학 역시 *경험적 관찰에 입각하여 *도덕적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도덕심리학의 위세 앞에서 *점점 **위축되고 있다.

*물리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자동성(spontanuity)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도덕적 자율성(autonomy)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도덕적 결정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인가? - P189

/ 3) 인공지능의 윤리: 인공 바보, 편견 로봇, 안전성, 악의 정령


일본에서 로봇 특구로 지정된 후쿠오카에서 발표된 2004년 일본 후쿠오카 세계 로봇 선언에서 로봇은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로봇에 대한 *인간의 책임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즉 &차세대 로봇은 *인간을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보조하면서 *인간과 **공존하는 **파트너로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 P190

이를 바탕으로 *2006년에 유럽연합(EU) 산하기구인 *유럽연합로봇연구협회(EURON)에서는 *로봇의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한 로드맵을 설계하면서 로봇 개발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평가(systematic assessment)를 시도하였다.

이 로드맵은 *로봇을 *개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스템(system)으로 *이해하면서 *구체적인 당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개발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권리,
평등과 정의, 이익과 손실, 문화적 다양성 존중, 차별과 낙인 금지, 자율성과 책임, 주지된 동의, 프라이버시, 기밀성, 연대와 협력, 사회적 책임, 이익의 공유, 생물에 대한 책임 등은 이후 *로봇설계자들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 P191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에서도 *2007년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로봇 윤리헌장 초안을 제정하였으나 공식 발표는 유보하였다.

그러나 이 헌장 초안은 몇 가지 중대한 보완할 요소가 있음에도 현재국내 로봇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론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영국 공학 및 물리학 연구위원회(EPSRC)에서도 로봇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인공지능 설계의 *투명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바이오 기술, 핵,
기후 그리고 AI 문제를 *4대 과제로 삼아 *킬러 로봇(killer robot)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던 **미래생활연구소FLI에서 **아실로마 AI23 원칙을 통해 지금까지 제시된 로봇 윤리에 대한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P19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의 모든 **담론은 설령 *당위적 선언에 머무는 것일지라도 항상 공유 경제와 인류의 **공동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기유인 incentive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간주되는 *거대 자본은 *어떤 위상을 갖게 될 것인가? 결국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를 당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 P192

2. 복지냐 정의냐?

1) 복지국가의 연원99

"**모든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인생 전망이 **자연적·사회적 우연에 의해 좌지우지되도록 방치해 두는 국가는 *이제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는 *질병, *장애, *실업, *빈곤으로부터 *남녀노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채택하고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업과 *첨예한 불평등이 예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는 어떤 규범적 논거가 있는가? - P193

오늘날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복지국가라는 발상은 *독일의 **"Sozialstaat"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국가’라고 직역할 수 있는 이 용어는 *19세기 후반 *보수파 정치인 **비스마르크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일련의 정책들을 말한다.

*물론 *복지 정책들을 *처음 고안한 것은 *독일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영어권의 경우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영국 성공회 대주교인 **템플(William Temple)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당시 영국 정부를 *복지국가(welfare state)로 묘사하였는데 이것은 나치 독일을 *전쟁국가(warfare state)로 규정하면서 이 양자를 절묘하게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P193

물론 *템플이 이렇게 *복지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1845년 *보수파인 *토리당의 *디즈레일리가 "**권력의 유일한 의무는 *인민의 **사회복지"라고 갈파한 덕분이라 할 것이다.

역사학자 팩스턴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대체로 **보수파들을 통해 등장하였으며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의 경우 초기에는 복지 정책을 오히려 *반대하였다. - P194

20세기 유럽의 모든 우파 독재 정권은, 심지어 파쇼 정권까지도, 복지국가를 주창하였다. 이 국가들은 모두 생산성 증진, 국가의 통합, 그리고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보건 의료, 각종 연금, 무상 주택, 혹은 대중교통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복지국가라고 주장하였다. - P194

비스마르트크는 노령연금과 의료보험 정책을 통해 근대 유럽 복지국가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그 당시 *독일에 비해 *임금은 높았지만 *복지 정책이 거의 없던 *미국으로 *독일 노동자들이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 P194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그 핵심적 특징인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그들의 **공과 merit와는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복지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었다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복지 정책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사회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 **공동선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온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선택의 자유와 그 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복지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나 *공과에 기초한 *응분의 몫desert 혹은 *절차상의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 P195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국가권력 등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처럼 소극적인 권리를 중요한 가치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강제로 나에게 세금을 거두고자 한다면 이것은 *자유의 침해이자 강요된 노동이 되는 것이다.

물론 기부처럼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 권장하기도 한다. -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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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사회 윤리>

/ 6장 제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은 *단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 *인간 노동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인간의 삶과 **사회구조에 *전면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사회규범만으로는 적절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규범적 공백 normative vacuum을 초래한다. - P186

이러한 규범적 공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의 대처 방식은 *기존의 규범을 *재해석하거나 *확장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둘째 유형의 대처 방식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규범을 모색하는 것이다.

물론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그리고 *합성생물학이 결합하여 *상호 연결된 *모든 것이 *융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규범적 공백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현재로서는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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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생각해 봐라.
어떤 하늘도 다른 하늘의 빛을 가로채지 않는다. -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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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데
오로지 겁을 먹은 탓에 모든 것을 놓쳐 버린다. -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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