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 - 군의문사 유족들은 말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엮음 / 삼인 /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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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찰, 교도소 등지에서 의문사한 남성들에 대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와 그 후처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피해남성들이 자살하도록 가혹행위나 괴롭힘으로 가해한 자들, 피해남성들의 사인을 가족에게 숨기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자들, 진상규명 후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자들 등 한국의 억압적 국가기구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은 조직스토킹이 만연한 데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한국의 군사독재 기간을 한국에 있지 않았고 군에 가지 않은 나로서는 조직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가해자들의 폭력성과 가학성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용의자들 중에는 군과 관련이 있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식의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여성을 대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저지르고 은폐하는지 궁금해졌다.

 

남의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자들이 살아서 버젓이, 사회에 나와선 남의 딸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나 아닌지, 가해자들과 방조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기 바란다.

 

조직스토킹은 범죄다. 가해에 가담하거나 가해를 방조하면 책임을 질 일이다. 거짓된 언행으로 타인을 공범으로 악용해 타인에게 일방적인 가해를 하는 것이 잘못이다. 가해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군에서 경찰에서 국정원 등에서 아무리 인권개념 없이 권력남용하는 것을 배웠어도 사회에서 민간인에게 그리 하면 안 된다. 사이비 교주를 따라 조직의 영광을 좇는 광신도들 같다.

 

대한민국헌법은 민주공화국 시민이 지켜야 할 근본 규범이다. 조직스토커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무슨 신념이나 신앙을 갖든 이것들은 지켜야 한다.  

 

제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주위에 헌법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피해자를 음해하든 그 가해자를 문제삼는 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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