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5 - 민사소송법 편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5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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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아가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나면 골치 아프고 귀찮아 진다. 특히 민사소송은 소송기간이 길어 삶에 많은 불편함을 준다.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시시비비가 많은 일들 속에 싸우다보면 법대로 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법을 잘 몰라서 당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비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매스컴을 보더라도 억울한 일이 많으며 부당한 일들이 많음을 많이 느꼈다. 법원, 경찰 이런 곳이라 하면 잘못한 것이 없어도 괜히 쫄리고 겁부터 난다. 법을 모르고 대처할 능력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법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다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법률적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법적으로 소송하기 위해서기보다는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피해가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 매우 유익한 책이다. 김영사에서 출판한 재미있는 벌률 여행 시리즈 1권부터 5권까지 중에서 5권 민사소송법에 관한 여행을 했다.

 

우리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뤄주는 재미있는 민사 소송법5권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자가 돈의 전부를 청구하지 않고 일부청구소송으로 일부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자신감을 주고 인지대도 절약할 필요가 있을 때 시도된다. , 청구가 일부 청구임을 소장에서 명시해야 한다.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하였을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 경정 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특히 우리에게 잘 일어날 수 있는 수표분실이다. 돈을 가지고 다니면 날치기도 많고 분실할까 불안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수표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는 공시 최고의 신청과 제권 판결의 즉시 은행에 지급 정지 의뢰를 신청하여 그 수표의 무효를 구하는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한다.

 

딱딱한 법률이지만 재미있고 쉽게 씌어져 있어 어느 누구나 이해하기 빠르다. 법관들이라고 해서 만물박사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법의 판단이 다 옳을 수 없고, 증거 위주의 판단이라 억울한 면이 너무나 많음을 느껴왔다. 그래서 더욱 법률을 멀리해서 모르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법을 아는 것이 억울한 일을 막는 최소한의 행동이라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일 것 같다. 삶속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 이 책을 통해 법을 아는 것에 대에 준비한다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법에 막히고 당할 때 언제나 찾아 펴보는 내 손안의 작은 법전이니 유용하게 사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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