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Philos 시리즈 23
네이딘 스트로슨 지음, 홍성수.유민석 옮김 / arte(아르테) /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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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혐오표현금지법>을 통한 혐오표현의 검열은 궁극적으로 불필요하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써 남을 비방하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게 될 때, 해당 법의 빈틈을 노리고 정부가 입맛대로 법을 사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30 - <정부는 단지 우리 중 일부, 심지어 대다수 사람이 그 관점이나 생각을 불쾌해하거나 혐오스러워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오표현(또는 특정한 관점을 전달하는 그 모든 표현)을 처벌할 수 없다.

그에 따라오는 결과는 되레 <우리의 모든 생각과 표현>을 억압하게 될 수 있다. 혐오표현금지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조지 오웰의 1984와 유사한 상황으로 변모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우리는 평등과 자유를 원한다. 저자는 오히려 이러한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혐오표현일지라도 검열되지 않고 세상에 더 많이 표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더 많이 표출되고, 더 많이 논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검열은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에 주체성을 가질 수 없게 한다. 단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건 아무것도 변하게 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퇴보하게 된다.

나아가 저자는 혐오표현금지법을 시행한 미국과 유사한 여러 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다양한 예시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의견의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단순한 검열과 통제를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성숙한 의견의 장이 오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현을 수용하고 토론하는 장기적인 시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더불의 법의 모호함을 알게 되었고, 법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매너리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다.

혐오표현이 밀접히 만연하는 한국에서도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저자의 주장을 통해 과연 한국 사회에서 이 법안이 어떠한 파장과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자료로서 힘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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