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한국 기업에 거버넌스의 기본을 묻다 서가명강 시리즈 23
이관휘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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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이관휘

▷ 21세기북스

▷ 2022년 04월 27

▷ 264쪽 ∥ 342g ∥ 128*188*20mm

▷ 경영/경영혁신

 

 

◆ 후기

내용》 편집》 추천

 

 

 

 

 

21세기북스의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시리즈는 한국 최고 서울대학교 교수의 강의를 책으로 만날 수 있게 출간한 책이다자산어보에서 외우는 공부만 한 사람들이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데서울대 출신들이 워낙 사회 여기저기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부정적인 사례도 많다특히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을 나는 최악으로 생각한다하지만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들은 인생의 명강의를 하는 사람도 많다.

 

 

 

 

 

책 소개의 사진에서는 엄청 젊은 사진으로 봐서 30대 교수인가 싶었는데웬걸 1970년 53세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하나은행 석학교수로 재직 중이다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 통계학과오하이오주립대학 수학했다저자의 전문 분야는 미국과 전 세계 주식시장을 대상으로주식가격결정 등 투자론 분야이다경영을 연구하기 위해 통계학으로 분석한다는 생각이 든다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한국의 비정상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들까지 연구하는 중이라고 한다한국 기업으로서는 매우 껄끄러운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기업(企業회사)은 상법에 따르면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정의하고 있다기업은 이윤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조직단위이자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을 말한다자본주의와 주식회사가 먼저 시작된 영미에서는 Firm, Company, Corporation, incorporation, enterprise 등 매우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한다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재단법인사단법인도 기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과 노동의 분업에 있으며자본과 노동이 일치한 형태를 가내수공업이라 칭한다.

 

 

 

 

 

P.030 “주주를 기업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이유(잔여청구권), 기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주식은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나타내는 일종의 법률적 계약서다그러나 당연하게도 주식만이 기업과 관련된 유일한 법률적 계약서는 아니다채권고용계약하청업체와의 계약 등등 기업과 관련해서는 아주 많은 계약이 존재한다그럼에도 왜 주주와의 계약만이 기업의 목적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P.095 “경영자에게 성과급을 주지 마라사람들은 보통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하지만 보상을 더 주었는데도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정반대의 경우도 많다큰 성과 보상이 성과를 부풀릴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히려 주주가치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한 경영자의 예를 들어보자이 경영자는 주가가 오르면 더 큰 성과급을 받게 된다따라서 주가 상승을 바라는 주주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다그러나 이런 일치가 반드시 주주와 경영자 모두 행복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서가명강-21 뇌를 읽다마음을 읽다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인 권준수 교수의 강의다평소 교수를 모르고 해당하는 논문을 읽지 않았지만뇌와 마음의 관계에 평소 사유해오던 것이 많이 일치해서 참으로 놀라웠다전문적이지 않았지만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책을 통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된 것이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2항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법인이란 생물학적인 인간은 아니지만법률로서 인간에 따르는 권리의 주체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인간(자연인)이 누구에게도 예속될 수 없듯이법인인 기업도 누구에게 예속될 수 없다이번 강의 또한 평소 기업의 회장(주인)이라는 잘못된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준 책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주인이라면그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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