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에 끝장내는 초보사장 창업세금
이장원.이성호.최성화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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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3년 안에 50%, 7년 안에 80% 폐업생존하기 위해서 초보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지식과 세금지식“ 한국의 5~10년 뒤의 경제를 알려면 일본을 참고하면 된다고 한다우리와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이고감정적으로도 다투는 나라이지만신기하게도 일본의 경제체제와 흐름을 우리나라는 따라간다창업 후 폐업의 흐름이라든지초고령화 시대 등 젊은 세대의 빈곤화 등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거울로 삼아 대비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헌법과 미국 건국 아버지의 공통된 말은 무엇일까인간은 필멸의 존재이다태초에 설계되기를 노화되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 말이다또한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이전부터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생존의 도구로 삼았다사회를 떠난 인간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그래서 인간은 죽음과 국가의 세금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세금은 무엇일까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을 통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가 존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조세권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란 존재할 수 없다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 왕국처럼 국왕이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결국우리 몸에 피가 흘러 기능을 원활하게 하듯이세금이란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필수 자원이다또한세금을 내는 의무를 함으로써국민은 공공재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세금은 보통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누어지는데간접세는 소비를 바탕으로 징수되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보통 물건 가격에 측정되어있기에 세금을 내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다반면에직접세는 소득을 바탕으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이다월급을 받으면 뜯어가거나매상 일부분을 비율을 정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이다직접 돈이 나가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크다이 책에서 다루는 부분은 바로 창업과 그에 관련된 직접 세금에 대한 설명과 합법적인 안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법이 아니다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창업한다면그 나라의 세법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회계사】 개인이나 기업공공기관 등의 재무 관련 업무를 상담해주거나 대행해주는 곳이다회계 관련 서류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계산상의 오류를 잡아 주어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호해주는 직업이다그럼 세금을 알 필요 없이회계사에게 맡기면 되지 않겠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매출이 높고 잘 나가는 사업체라면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회계를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하지만창업 후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얻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초보 창업자에게회계비용까지 더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무엇보다창업하고 세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회계를 파악하고상권의 분석 및 향후 발전의 대책까지 연구할 수 있다. 6~7세의 유치원복을 입은 아이들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하지만처음 창업을 한 초보라고 해서 그 누구도 보호해줄 의무가 없고받을 권리도 없다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이다3시간에 끝장내는 초보사장 창업세금』 30년 이상의 창업을 생각하면서고작 3시간의 세금 관련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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