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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기
이광웅 지음 / 부크크(bookk) / 2021년 6월
평점 :

저자는 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4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현직 변호사이다. 비법조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중고등학교에 출강하여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중이다. 책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고민을 엮은 책이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호사란 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당사자들의 대리하여 수행하거나 법률 조언을 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는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05년 변호사법이 시행된 이후로 100년의 역사를 맞이한다. 그동안 숱한 변호사들이 나왔고, 판검사에 가려있던 변호사라는 직업의 위상과 역할도 아주 많이 커졌다. 전직 대통령(노무현)과 현직 대통령(문재인)도 변호사 출신인 것만으로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
여러 이야기 중에서 ‘변호사는 돈이 아닌 신뢰를 얻어야 한다.’를 소개하고 싶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면한 현상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돌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 부당거래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다.

변호사 : 제가 많이 좀 바빠가지고... 경찰 조사 때는 참석 못 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제가 어쨌든 이동석 씨 국선 변호인이고요…. 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뭐….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질이 죄질이라…. 변호사 : 그리고 뭐 법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별로 없겠지만…. 변호사 : 그러면? 국선 아니면? 내가 정신 나갔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변호하게?! 변호사 : (귀찮은) 아이고, 뭐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국선 변호하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그럴 리 없으면은 돈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 선임하세요. 예? 변호사 : (귀찮은) 정신 감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좀!
무엇이 느껴지는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변호사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법적 자문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사무장에게서 비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 겨우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변호사는 돈만 지급하면 선임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변호사가 어떤 기준으로 의뢰인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는 거의 없다. 변호사가 돈만 밝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영화도 적지 않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변호사를 바라보는 사람도 많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인 것처럼 변호사 역시 의뢰인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문제인다. 사건의 처리를 요청하는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 사람이다. 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말을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법조인의 앞엔 항상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 나온다. 기소하는 검사와 판결하는 판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책을 통해 저자가 같은 변호사와 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충분히 알게 되었다.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 현실에서의 부정적인 변호사의 이미지를 벗고 좀 더 새롭게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약자들을 위해서 훌륭한 변호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