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 돼서 창업한다! -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한 부동산 경매
김기환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책 속의 소중한 글



상가 투자 5계명


1. 입지와 상권 사전 분석은 필수다.

2. 유망 업주 유치에 노력하라.

3. 공실 발생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4. 출구 대책을 반드시 세운 뒤 매입하라.

5. 장미빛 청사진만 맹신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 본문 중에서-



재테크의 방법은 적극적 재테크와 방어적 재테크의 두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적극적 재테크는 내가 배워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방어적 재테크는 상대방의 공격으로 부터 내 재산을 지키는 방식이라 한다.


경매를 하는 목적은 사람들마다의 관심분야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살 집을  위해서거나 , 투자를 위한 재테크, 그외 다양한 목적이 있겠다.


경매로 나와 있는 부동산 물건도 다양하다.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등), 오피스건물(사무실, 병원..등), 땅(전,답,과수..개발지)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 건물이 주를 이룬다.


이 책의 제목인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 돼서 창업한다!"이다.


건물주돼서 월세 받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바라는 여유 있는 삶의 모습 일것이다.


이 책은 작가가 경매 현장에서 실무 경험으로 쌓아 온 그동안의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는 내용들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책으로


창업을 하려면 경매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애기도 공감이 간다.


초보자가 알아야 할 쉬운 경매지식 부터 입찰 과정및


낙찰 받고 이후 매도 까지에 챙기고 조심해야할 내용들은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매에 관해 배워 보수 있는 책이다.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주인으로 임대인이 될 수 있고, 임차인기도 하다.


임대인은 전세금및 월세의 임료를 수입원으로,


임차인은 전세및 월세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집 또는 사무실,. 등을 빌려쓰고 있다.


  이책을 통해서 경매에 응찰하여 낙찰자가 되어 사정상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해


몰수 되는 입찰 보증금이 법원 소유가 되지 않고,


매각 가격에 포함되어 배분된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책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항상 일깨워 주고, 가르침을 준다.


 모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기고, 손해 보며,후회를 할 때도 있겠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어도


몰라서 손해 봤던 주변인도 본 적이 있다.


부동산 경매는 일반인이 처음 접근하려 하면 선입견과 함께 어려움이 있다.


낙찰 받아도 큰 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원하는 성과를 이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경매는 나름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임장활동도 하며


물건에 관한 사전 정보 분석과 공부도 많이 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 책에 소개된 작가의 경매 관련 경험 사례들을 통해


경매에 임하는 자세와 낙찰에 따른 행동과 처리및 해결방법을 살펴봤다.


또한 주택보다는 상가및 소형 주택 경매는 대출 활용도가 높아서


상가 주택및 소형건물주도 될 수 있는길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 보는것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