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금 완전정복 - 알아두면 새는 돈 틀어막는
택스워치팀 지음 / 어바웃어북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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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속의 소중한 글


프리랜서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그런데 가끔씩 기타소득도 생길 때가 있다. 기타소득은 22%(지방소득에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8.8%다.

 

 세율만 보면 기타소득이 불리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로 확정적으로

 

 높게 적용받고 장부작성 의무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책의 내용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고 한다. 물론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출생 신고와 동시에 가족의 구성원, 국민이 되면서 우리는 세금과 관계를 맺는다.


아기용 유아복, 장남감에 붙는 간접세로 시작해서, 우리가 소비하고, 구매하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에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고,


또 세분되어 각기 다른 세금의 명칭과 이유로 늘 우리 곁에서 의무로 따라 다니는 세금이다.


 그와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 주장과 보호 받을 자격 또한 생긴다.


 국민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나라 경제를 알뜰하게 잘 꾸려, 국민을 편하게 해 줄 할 의무가 있다.


"2020 알아두면 새는 돈 틀어막는 세금 완전정복" 제목에서 보듯


책 내용은 2020년 새해 바뀌는 세금 관련 정보와 절세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절세의 방법과 바뀌는 세율및 세금피해를 최소화 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금 절세 방법에 관해 공부할 수 있었다.


2018년까지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 임대 소득세 관련 내용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폭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변동내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추가된 2년 이상 거주 요건,


직장인들의 관심 내용인 연말 정산 공제 항목의 절세 방법,


요즘 이용하고 있는 전자고지서에 더해


 2019년 7월 부터 스마트폰 간편 결제앱으로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 내용과 그외도 알게 된 책 내용이었다.


절세는 개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인도


관심을 가져 볼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세법의 큰 틀은 크게 바뀌지 않지만,


세율과 내용은 빠르면 1년, 2년 마다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세법도 함께 달라지고 있어서 


변화되는 세법에 맞춰 절세의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세금은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갖추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책은 절세 방법에 관하여


개인과 샐러리맨, 소상공인, 기업..등이 관심을 가져 볼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양한 사례와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절세의 방법을 이 책에서 배워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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