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단호한 시민의식과 시장을 경계하는 시각은 요즘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국가를 법과 규정을 통한 규제와 강제의 영역으로, 그리고 시장을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유의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루소는 적어도 시민의 선civic goods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라고 말할 것이다. - P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