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 - 난생처음 부동산 문을 열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동산상식 떠먹여드림 모르면 호구 되는 상식 시리즈
박성환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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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줍줍, 청무피사, 임장, 영끌…. 부동산에 대한 신조어가 유독 많아진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움을 느낀다. 동네 초등학생들마저 빌라와 아파트를 구분하고, 어느 단지에 사는지를 물어보며 배경을 파악하는 세태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거 같다. 신분제가 폐지된 지 한참이지만 요즘 대한민국은 사는 곳으로 부동산 신분 나누는 웃지 못할 현상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되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 부동산에 눈 감고, 귀 닿고 살기에는 우리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주제여서 모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이다.

부동산 주제의 책들은 시중에 넘쳐나지만, 부동산에 대한 기초부터 전문적인 부분까지 통틀어 다루어진 책은 많지 않다.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 상식>은 난생처음 부동산 문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동산 상식부터 세무사에게도 만만치 않은 부동산 세금과 고수의 영역인 경매까지 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상식을 담았다. 저자는 건설부동산부 기자로서 누구나 쉽게 부동산을 이해하도록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전월세, 매매, 청약, 정비사업, 경매, 세금 편으로 나뉘고 있어 제일 먼저 전월세부터 다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부동산이나 정치권에서도 전세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확실히 전직 사회부 기자답게 서민들이 가장 와닿는 전월세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인상적인 것은 세입자의 마인드를 무장시키는 것이다.


“세입자는 을이 아닙니다. 채권자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입자는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빌려줍니다. 다시 말해 집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자신에게 돈을 빌리다는 개념이 맞습니다.”- 19쪽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하는 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부동산 문을 열기 전,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 노하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하는 방법까지 인생 선배가 콕 짚어서 알려주는 내용을 읽어나간다면. 전세 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은 떨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부동산 초심자들만을 위한 내용만 담겨있지 않다. 초심자부터 부동산 매매와 투자를 넘나드는 다양한 범위의 부동산 상식을 구석구석 잘 실어놨다.

사실 유주택자인 필자도 제일 먼저 펼쳐본 페이지가 141쪽 ‘집값은 왜 자꾸 오르나?’였다.

책을 통해 주택보급률이 100%인 우리나라에서 실제 주택으로 수요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연립주택, 시골 빈집까지 포함하는 통계의 이면을 보면, 왜 주변에 집은 많은 거 같은데 집값과 전셋값이 한없이 오르는지 이해가 간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말지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도 알려주는데, 전세가율, 청약 경쟁률, 경매 낙찰가율, 거래량까지 파악하면 시세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만약 주택을 처음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166쪽부터 내 집 마련 절차부터 살펴보면 좋다. 나의 재무 상태부터 매물을 찾는 방법, 임장할 때 살펴봐야 하는 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최근에 새로 생긴 규제까지 쭉 따라 읽어가면서 숙지하면 된다. 거기에 더해 계약 과정에서 계약 파기가 되었을 때 대응 방안과 빌트인 가전이나 가구의 처리, 교환 매매의 방법까지 세부적이면서 전문적인 사항도 짚어주고 있다. 그리고 청약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청약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과정도 까다로워서인지 부적격자도 급증하였다고 한다. 이 책의 3파트만 보면 청약의 대부분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청약 통장에는 매달 얼마씩 넣으면 좋은지와 같은 팁도 알려준다.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의 경우와 지역에 따라 청약 통장에 넣을 돈이 달라지니 이점도 확인하자. 또한 재테크 수단으로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만나는 ‘더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또한 읽는 재미가 있다.

부동산 에세이나 부동산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두면 좋을까? 기자라 그런지 부동산의 역사와 다양한 부동산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놔 책 속의 또 다른 코너를 읽는 느낌이라 이 부분만 따로 더 집필해도 재미있는 책으로 엮어질 거 같다.



그리고 파트 4의 정비사업이나 파트 5의 경매, 파트 6의 세금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며, 제도의 변화나 그간 애매하게 용어만 알았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정말 떠먹여 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용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책을 보고 바로 확인해 본 것도 있는데, 우리 아파트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건축 공법도 알게 되었다. 만약 특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나 부실시공에 대한 의문이 일 때 건축 공법에 대해 파악해 놓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단계에서도 꼭 확인해 볼 요소라고 하니 반드시 확인 방법을 알아놓자!



그리고 스페셜 파트로 ‘찐’부동산 기자만 아는 부동산 뒷이야기는 부동산 기자로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와 부동산 기사를 읽을 때 주의할 점, 건설 전문가나 알법한 부동산 분야의 뒷이야기를 재미나게 읽을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부린이부터 고수까지 그 어느 책보다 방대하게 다룬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 상식>! 넓다고 대충 훑고 지나가지 않는다. 563쪽에 달하는 이 책의 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전문 기자인 저자의 정보력과 열정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부디 이 책을 만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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