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노동법(근로기준법) 실무 바이블 - 2016년 최신 개정 노동법과 판례 등을 반영한
노무법인 평로 엮음 / 올인원 / 2016년 5월
평점 :
절판


 

 




 


  

   사실행위의 진위를 통해 검증하는 '법'만큼 꼭 알아야 할 상식은 드물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진리처럼 통한다.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을때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을 내세운다. "진인사 대천명 "이라 할 만큼 인사노무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빠듯한 소기업의 살림에 인사노무만 전담하는 직원을 고용하기는 힘든 실태이다. 많은 부분 그래서 인사, 노무, 회계, 총무에 이르기까지 1인 4역의 총괄적인 업무를 처리할 특출난(?) 인재를 찾기도 한다.  대체로 회사에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들이 실세로 통한다. 그만큼 누군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밥줄을 쥐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같은 회사의 동일한 직위의 직원임에도, 갈등을 초래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경우도 생겨난다.  최소한의 근로기본권을 존중하고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고, 그 세부관련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법임에도 실제 당사자가 되지 않는한 그 방대할 (?) 법한 법규의 조항을 살펴보기 힘들다. 실제 억울한 당사자가 될 순간에만 보상받을 규정이 없는지 따져갈 뿐이다.  

      



 

 

 



 


  

    어떤 면에선 인사노무 담당자 만큼 이런 법규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 할 것이다. 물론 입사한 지 얼마안되어 인사부서에 배정받았을 경우는 다른 부서의 직원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많은 대기업의 인사노무부서직원은 어느정도 연차가 있는 직원만이 자격이 주어진다. 회사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는데, 일일히 직원들의 인사업무를 맡기긴 힘든 일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누구보다 인사노무의 전문가라 하면 반론의 여지없이 공인노무사를 말할 수 있다. 단순히 법규를 적용하는 차원을 떠나 이들은 노동실무에 관한 협상전문가들이다. 이들의 군더더기없는 논리정연함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해주기도 하며, 열악한 여건의 고용자의 입장을 배려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잘 일하지 않는 직장에서도 번번히 첨예한 화두로 올릴 만큼 "최저임금"의 책정에서 시작하는 근로기준법은 고용주측과 근로자의 이해관계로 치열하게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법은 갈수록 개정을 통해 촘촘하게 작성될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제 동조 현상이 짙어지며, 많은 노동실무엔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반영되기 시작한다. " 저 나라는 이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는 인식이다. 특히 경제규모상 선진국의 척도로 불리는 OECD 기준을 살펴보면, 각종 우리나라의 고용관련지표는 그리 낙관적이지도 않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바탕이 바로 사회구성원들의 성원에 있다는 경영윤리를 떠나, 일일히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보며 배려하기엔 낙후되어버린 환경의 덕분이 크다 하겠다.  아무리 법의 효력이 미비하다해도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을 통할 수 밖에 없다. 내 권리는 남이 챙겨주지 않는다. 

      

 


 

 



 


  

     어찌보면 자신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업에서 현업과 관련된 메뉴얼을 펼쳐내기는 힘들다. 노무법인 평로에서 펼쳐낸 주40시간제 노동법 실무바이블 은 그런 의미에서 경제활동인구 모두에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주기 위한 따뜻함이 담겨있었다.정점에 이르는 화살표 지붕밑 따뜻한 햇빛들어오는 계단의 끄트머리에서 서류가방을 든 모습은 필시 후련하게 인사노무를 끝마치고 숨고르는 직원의 뿌듯함을 상징하고 있는 듯하다. 책은 여타의 책과는 약간 차별성을 준다. 

      

 


 

 



 


  

     각종 고시문제집에 자주 사용할 법한 갱지를 사용해 형광용지의 책보다는 눈이 덜 피곤하다. 위로 넘기는 스타일의 레이아웃에서 차분히 정독하며 내가 궁금해하던 근로기준법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느낌이다. 정말 길쭉하게 넘기는 스타일로 만들어졌으면 고시책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취업규칙의 설정에서부터 근태에 관한 사항들, 휴가, 휴직, 급여, 인사고과, 교육훈련, 후생복지에 이르기까지 인사노무에 관한 실무의 항목대로 예시를 짧막하게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각 법규에 대한 실제적인 판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아쉬운건 전체적으로 법의 흐름대로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예시를 통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측면이다. 예를 들면 연가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해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설명하고 있는데,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항목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다.  좌측의 취업규칙 예시문 항목에 부연설명이 더해지면 좋지 않을까? 싶다. 전체적으로 흑색잉크의 1도인쇄로 되어있는데, 핵심적인 항목을 컬러색상 처리할 필요도 느껴진다. 

 

      

 




 

 

 




 


  

   물론 실용적인 정보에 관한 가이드 역할이어서 그런지, 390페이지의 책의 내용을 훑어보는데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아니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것은 필수적이다. 자신의 근로권에 관한 보장내역들이 서술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형식의 책을 펼쳐내는것도 좋을것 같다. 마지막에 인사노무에 관련된 양식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좋았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일목요연한 정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선물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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