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백광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멀티플렉스 3사에서 배급하는 영화의 종류가 적은 것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2014년 CJ E&M이 배급하는 "광해"에 대해 스크린수와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 받았지만 CJ에서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공정위의 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유를 보면 설령 CGV가 영화에 대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네요. 공정위와 법원에서 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관람 포인트 주말에 사용 불가한 것도 사업자의 자유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적인 구분이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해서 보편적인 생각과 달라 오히려 모호함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해낸 일에 대해서도 쓰여있어요. 과거에는 영화관 음식 반입이 안됐었죠. 이러한 부분을 시정명령을 했다고 해요. 극장 매점에서 파는 음식과 비슷한 종류 외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한 것이죠. 언젠가부터 검사를 안 한다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게끔 변화한 것이었어요.


공정거래를 알면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했었는데요. 그리고 한번 정해진 것은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번 책을 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고 시정요청을 함으로써 변화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 남는 것은 가맹점 관련 법이었어요. 처음부터 스스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어려우니깐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가맹점주가 고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구매하고 나서 속상해하는 분들을 꽤 봤거든요. 가맹점주의 보복이 두려워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최근 개정된 가맹점 법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개선이 돼서 다행입니다. 시정하는 기간 이 필요하지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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